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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과 수개표 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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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태일노동연구소 작성일13-11-30 00:00 조회1,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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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과 수개표 실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투쟁이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언론들의 보도가 이뤄지지 않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선거운동기간 중 경찰이나 국정원이 개입한 여러 정황들이 들어나 전반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논란이 있는 전자개표기를 2002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해 16대 대선 때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데 전자개표기는 도입 당시부터 부정 선거가 자행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논란이 되었고, 이경목 세명대교수는 2008년 국정감사 행안위에 출석하여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조작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선관위 방침으로 수개표를 하게 되어 있으나 당일 개표 방송의 정황(개표 초반부터 박근혜 당선 유력을 얘기하며 고정적인 득표율을 개표 마감 시간까지 유지한 점 등)으로 볼 때 수개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제기가 네티즌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상황과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간 네티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투쟁을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관련 자료와 성명서 뒤에 별도로 첨부함)
전태일노동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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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과 수개표 실시 요구 투쟁일정


<2012년>

12/18 제18대 대통령 선거 실시

12/19
‘선거인단소송모임’,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부정의혹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선거무효소송 기자회견 진행 (대법원 앞)
      
12/28
해외교포 1차 성명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미주 유권자 성명서” 발표

<2013년>

1/2~18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결성(이준길 미국변호사, 문성호 정치학박사 소속),  수검표 요구하며 민주당사 앞 농성 진행 (1/7~11 민주당사 앞 집회 진행)

1/4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인단 모임(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김필원 전 안기부 과장, 필진으로 서프라이즈 신상철 참가),  대법원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 신청서를 접수,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기자회견 열어 민주통합당에게 수개표와 당선무효소송 즉각 개시 요구. 민주당사 앞 촛불집회 진행

1/5
 대한문 앞 촛불집회 진행. 그동안 인터넷 포탈사이트와 SNS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대선과정에서의 부정의혹을 제기하면서 재검표를 요구함. (중앙선관위에서 수개표 실시할 것을 요구)
 같은 날 오후 5시 선거소송인단 모임 회원들이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1/6
중앙선관위, 선거에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서버를 적절한 평가도 없이 1월 4일 선거무효소송 접수되자 1월 6일에 교체해 버림

1/8
해외교포 두 번째 성명서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답하라!” 제목으로 발표

1/9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문희상 비대위원장 첫 번째 과제는 수개표 관철이다” 제목의 성명서 발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과 면담 요청하고, 대한문 앞 촛불집회 진행

1/10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지금 대선 개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개표로 하는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재검표 청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기.

1/11
• 오후3시 “제18대 대선 선관위 부정선거 및 당선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내용발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발표자: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소송인단 대표
주최: 새날희망연대)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중앙선관위에 18대 대선 부정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

1/12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수개표 실시를 요구하며 대한문 앞에서 촛불 집회 진행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주최)

1/13
구기동 문재인 자택 앞 수개표 요구 촛불집회
대한문 앞에서 촛불 집회
 민주당사 앞 집회 진행

1/14
경기도 선관위, 18대 대선 개표 당시 수지구 제9투표소(상현1동)의 집계를 누락시켜 총 투표수에서 2720표의 오차 발생한 것 뒤늦게 확인.(출처: 용인지역신문 ‘굿모닝 용인’)

1/15  
• 해외교포 세 번째 성명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에 명령한다!!.” 발표
 
•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수개표 방식의 재검표를 요구하는 25만 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기자회견 후 국회에 제출.
     
•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선관위가 1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지하에서 18대 대선 개표 공개시연을 한다"고 밝힘. 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시중에 돌고 있는 개표조작 음모론에 대해 의혹 해소 차원에서 선관위에 개표 공개시연을 요구했다"며 "모든 의혹이 완전해 해소되지 않겠지만 실제로 개표 과정을 살펴 볼 수 있게 돼 오해가 풀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함.

1/16
• 선거인단 소송 모임, 선관위의 선거개표 시연발표에 대해 2차 성명서 발표
수개표 촉구 민주당사 앞 촛불집회

•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미 백안관 홈페이지에 25,000명 청원 진행

1/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국회 본청 지하강당에서 제18대 대선 개표 공개 시연.
이날 시연에 2000장의 투표함 3개, 6000표에 대한 개표가 2시간여 동안 이뤄졌는데, 본래 공개한 투표구와 유효, 무효 투표수의 합이 2000표가 나와야 하는데 1910표가 나왔고 이를 선관위는 계산착오였다고 해명하여 여전히 의혹과 불신을 초래함.
네티즌들은 오히려 선관의의 개표 시연 마무리 후 6000표 개표에 두 시간이 걸렸고, 투표구 2000표 중 90표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전자개표기에 랜선이 연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18대 대선 당시 수개표 과정이 누락되었을 가능성, 전자개표기의 오류 가능성, 해킹의 위험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18대 대선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다시 강력히 제기됨. 

• 수개표 촉구 대한문 앞 촛불집회 진행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1/2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주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으로 강연회 진행(강사: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1/26 이후 상황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대한문 앞 촛불집회 진행 중

• 네티즌 사이에서 이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보여줄 때라며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선거소송인단 모임, 서프라이즈,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명진스님을 지지하는 네티즌 연대,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연대]를 발족하여 전 국민 모금 운동, 부정선거 규탄 집회(촛불집회 포함), 온-오프라인 천만인 서명운동, 모든 선거에 100% 수개표 국회 청원, 부정선거 관련 책 제본 및 배부, 검찰에 고소 및 고발 등을 진행하자는 주장(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 게시, 제목 “범국민연대 출범 제안”, 게시자 ‘꿈털’)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별도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민주통합당과 진보진영에 대해 실망을 표시하며 인터넷대안정당을 만들자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음.
다음 까페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은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위해 1월 20일 자체 회의를 통해 임의 단체등록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인단 모임과는 연대하되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
 

<제기된 쟁점사항>

1) 방송3사 출구 조작의혹
비공개기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부터(심지어 미 CIA 한국지부도 문 후보 당선 예상 보고) 선거당일까지(선거 당일 방송3사 출구조사 오후3시까지 문후보가 2.2% 앞섬) 문재인후보가 앞섰음. 그런데 마감시간 직후 발표된 5시까지 출구조사결과는 박근혜 후보가 1.2% 앞선 것으로 발표됨. 이는 약 두 시간 사이에 3.6%가 거꾸로 뒤집힌 것으로 50대 투표율을 감안하더라도 두 세 시간 만에 약 6%가 뒤바뀐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2) 개표방송 조작 의혹
선거 당일 오후 8시 50분 경 출처와 근거가 애매한 ‘박후보 당선 확실’을 가능케한 개표방송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법규대로 전자개표 후 2~3회에 걸쳐 일일이 수검하는 절차를 밟으면 빨라도 새벽 2~3시가 돼야 당선확실 여부가 판가름 난다.

 또한 개표시간 내내 51.6% 대 48%의 비율로 보고되어 두 후보의 간격이 조금도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 점, 서울의 개표가 2시간이나 늦게야 시작되고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서울이 개표를 시작한 후에도 그 비율은 그대로 개표가 끝날 때까지 지속된 점 등. 

3) 개표방송 조작과 직결된 전자개표기 조작과 해킹의혹
2004년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전자선거 조작 청문회와 2008년 우리나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듯이 전자개표기는 조작과 해킹의 위험이 상존한다.(250여 개의 개표소의 1700여대의 전자개표기 사용), 전국 차원에서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선거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며 몇 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 산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려다 필리핀 전문가들 내에서 부정선거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무산 된 적이 있음.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 전자개표기를 이미 개발하였으나, 해킹 등 조작을 방지할 수 없어 아예  사용을 못하게 법제화, 제도화 하고 있는 상황임.
이미 네티즌들에 의해 대선 당일 서초구 개표소에서 자동개표기기 오류로 박근혜 표 묶음에 문재인 표와 무효표가 수백장(290장) 나오는 불량 개표기 사용한 것이 사진과 함께 제보되기도 함.

4) 새누리당과 국정원 공조에 의한 서거시스템과 전자개표 조작 및 해킹 의혹
새무리당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선거기간 51:49로 이기며 숨은 표가 1백만표 이상 있다고 주장하고 선거 당일 오후 3시 권영세와 함께 “비상입니다…성별 지역별 확인… 준비해두신 차량 가동 바랍니다” 하는 문자지시를 내렸음. 선거일 6일전, 권영해 전 국정원장은 북한측의 전자개표기 해킹가능성을 경고했는데,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거꾸로 새누리당과 국정원 측의 부정선거 호도용이 아니지 문제 제기함.

5) 전자개표 조작을 위한 사전 준비 정황
가)개표장 내 참관인 감시 불능상태
개표소에 8명이던 참관인 수를 6명으로 줄이고, 각 개표구 당 동시 개표소 운영 수를 법을 개정하여 무제한으로 만들어 버림.

나) 17대 대선 이후 방송사는 자체 집계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집계요원을 파견하지 않음
선관위에서 집계결과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자체 집계를 하는 방송사에겐 집계데이터를 주지 않겠다고 공표함. 따라서 방송사들이 자체 집계요원을 파견하지 않고 선관위 발표를 받아 개표방송을 하였으며, 개표 현장도 방송되지 않음.  

다) 미분류표 다량 발생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표가 미분류표로 나오면 개표원은 미분류표에 매달리게 되고 100개 묶음에 대한 수개표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실제 서초구 개표소에서 자동개표기기 오류로 290장이 미분류표로 됨. 이는 투표인구 2900
명 중 10%에 해당되는 수치임.

라) 선관위, 투표 당일 투표소별 선관위 날인 없는 투표지 유효표로 인정한다고 발표
선관위는 한 사람이 여러 장 대리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날인 없는 투표지는 걸러내서 담당투표관의 투표록과 대조 확인해야 함에도 유효표로 인정함.

마) 방송 3사, 개표방송 초기에는 박빙이라 밤 11시가 다 되어야 당선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다 8시 50분 경(개표율 26.4%) 갑자기 당선 유력을 발표.
 
바) 방송사 개표발표가 선관위 개표 발표보다 앞서는 상황 발생
당일 sbs 방송의 경우 선관위의 시간대별 개표 발표보다 높은 개표 표수로 방송함.(선관위 발표보다 미리 앞질러 개표상황을 보도함. 선관위 선거정보 시스템에 있는 전국 총 투표 인원은 3,072만 1,459명, SBS 개표방송 전국 개표 44.9%의 시점에 전국 총 투표 인원은 3 ,072만 2,953명)

 

<참고자료>

새날희망연대 http://cafe.daum.net/HAFNE

1. 제43차 포럼(1.1 1) 발제문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의 부정선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질의(오기성) 문답집
 
   추가보완자료 : 다음카페 ”선거소송인단 모임”
(http://cafe.daum.net/electioncase
 
 
 
 
 작성일 : 2013.01.08
                 답변 :
한영수(제18대대선 무효소송 원고1)
김필원(제18대대선 무효소송 원고2)
 
 
질문-1: 지금이 어두운 군사정권시절도 아니고 때가 민주화된 2012년인데 불법선거, 부정선거라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 왜 불법 선거, 부정선거죠 ?
 
답변 : 네.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적법절차 하자로서 수개표누락과 전자개표기 사용입니다.

- 전자개표기는 대선에(총선,지방선거포함) 사용해선 안 됩니다.
(이하 대부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 전자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에도 주요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 치더라도 수개표를 반드시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전자개표기 사용중 단 한 장의 혼표 발생시 즉각 중지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강행한 것은 불법입니다.
- 전자개표기는 여러 부정, 조작의 위험이 있어 이에 관한 관리규칙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령이 있음에도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지 않고 선관위가 편리대로 사용한 것은 불법입니다.
- 참관인의 경우 전자개표기 1대당 최소 3명이 할당되어 감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은 참관불능 역시 불법입니다.
- 각종 기록문서에 서명.날인을 포함한 개표진행사항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점 역시 불법입니다.
 
 [답변] 네, 중앙선관위가 현재 선거 시 아무런 법적근거 없는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선거 관리이고, 이는 곧 부정선거 입니다. 전자개표기는 법적으로 절대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장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엄격하게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동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2년도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난 10년 동안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동법 제278조를 위반하며,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각종 선거 시에 사용하여 불법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현재로서는 전자개표기는 대통령선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체로서 개표절차를 위반한 불법한 선거관리로서 부정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개표의 보조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있을 없는 허위주장인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선거결과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장비이므로 결코 보조수단이 될 없으며, 전산조직인 이상 즉각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의 적용과 제재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여러 부정, 조작의 위험이 있어 이에 관한 관리규칙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령이 있음에도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지 않고 선관위가 편리대로 사용한 것은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중앙선관위원회규칙, 즉 공직선거관리규칙를 제정하여야 하는 의무이행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전자개표기 사용자체가 불법이므로 위와 같이 참관인(감독감시)  3명의 할당 등 참관불능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중앙선관위 전자개표기 사용을 묵인 인정해주는 것이고, 불법선거관리에 허용해주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표상황표에 최종 선거위원들이 일일이 서명 및 날인하게 되어 있었는데, 서명 혹은 날인을 개악하여 불법 선거관리, 부정선거를 가능토록 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2 : 선관위가 지난 10여 년 동안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왔고, 수개표를 제대로 안 한 것은 전자개표기가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수개표가 불필요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
(법을 어긴 건 사실이지만 여야정치권, 국민이 모두 전자개표기를 신뢰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 네. 맞습니다. 도입초기 전자개표는 정확하고 빠르다고  모든 국민이(정치권, 선관위) 최근까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자료에서 밝혔듯이 전자개표기는 정확하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언론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차례 조작, 왜곡의 위험성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외국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전자투표(터치스크린방식)도입 전 시범성격으로 도입되었고 검증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발생되어 부칙5조에 그 사용을 엄격하게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그정도는 괜찮다 라는 안일함과 억지주장으로 현재까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아닙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제5조 및 동법 제278조에 의거할 때 절대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 항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여건이 조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중앙선관위가 사용하려면, 주어진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바대로 그 적법절차를 준수해서 완벽하게 공정선거를 보장할 수 있다는 보증, 검증이 완성되어 그 신뢰도, 안정도, 정확도 등이 충족될 경우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는 전산조직에 해당하는 불법 장비로서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제278조를 위반한 장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10여년 동안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왔고, 수개표를 제대로 안 한 것은 전자개표기가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수개표가 불필요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 라는 질문은 전자개표기의 성격과 그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는 그 기계자체의 편리함이나 신속성, 정확성은 있으나, 전자개표기라는 것을 사용할 때 그 장비의 신속성, 정확성을 중앙선관위나 그와 관련 관계자 즉, 인간이 이 장비의 특성을 악용하여 부정선거를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혹은 제3자가 해킹,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개표절차  및 개표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명백히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써 이는 곧 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등 수개표 방식의 개표절차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2002년도 지방선거시부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역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중앙선관위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부정선거를 자행한 불법 국가기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현재 선거 시 아무런 법적근거 없는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선거 관리이고, 이는 곧 부정선거 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전자개표기를 두고 기계장치 아니라고 밝히고 전산조직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불법한 선거관리에다 곧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불법선거관리 및 부정선거를 감수하라고 무조건 전자개표기 사용을 고집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개표는 하나하나 육안으로 각 후표자의 투표지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법률에 정한 개표절차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엄격하게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동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2년도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난 10년 동안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동법 제278조를 위반하며,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각종 선거 시에 사용하여 불법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때 수개표를 하지 아니하는 전제하에 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에 의거해서 철저히 수개표할 경우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구매 비용을 포합해서, 그리고 그 운영일력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결코 경비, 인원, 소요시간 등 면에서 효률적이지 않고 낭비요소가 많습니다.
 
 
 
질문-3 : 100% 완벽한 것은 없듯이 전자개표기도 어느 정도의 오류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예를 들어서 1%정도의 혼표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미미한 오류가 있더라도 사람이 수개표 하는 것 보다는 더욱 정확하고 빠르지 않나요 ?
 
답변 : 아닙니다. 수개표도 1%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 중앙선관위 주장은 1표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의 통계 결과치를 보면 오히려 수개표 보다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더 많습니다.
 전자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를 해서 1차로 100매씩 묶음을 만들어내고 그 100매 묶음을 2~3회 카드를 넘기듯 수개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누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불법선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류가 있거나 누군가 악의적으로 구동프로그램을 변경하여 100매 중에서 4번 후보표를 3번 후보로 묶이게 하면 1%정도의 오차가 생기는데 만약 3,4번 후보가 박빙이라면 4번 후보의 1%가 3번 후보로 옮겨가게 되어 결국 2%의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번선거의 경우처럼 투표자가 3천만 명이라면 약 60만 표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돈세는 기계 계수기를 발주 할 때도 상당한 규격과 기준을 정하여 공개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전자개표기는 이보다 훨씬 중요한데도 소홀이 다뤄졌습니다.
 
[답변]
전자개표기든 수개표든 일단 어느 정도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개표의 오류는 그 정도가 여야 후보 등의 참관인들에 의해 사람의 육안으로 감시, 감독과 견제가 가능하고 허용범위 크지 않습니다.
반면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사용할 경우, 문제발생소지가 사뭇 달라지고, 전혀 다른 개표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자개표기(전산조직)라는 것을 개표에 사용할 경우, 개표결과를 전산처리함에 있어서 그 집계처리속도가 인간의 육안, 수작업 등 감각으로는 인식 및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것으로 실로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개표토록 하면 그 운용프로그램에 의존할 뿐 아무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입법부(국회)에서 당초 그러한 위험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사무를 행할 경우 개표절차 및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 위촉, 전산조직운용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의 논란이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아직 중앙선관위 규칙조자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무수행의 선후가 전도된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원천적인 불법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정확하고 빠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전자개표기의 성능이 계속 발전해서 빠르고 정확할 수 있는 점은 여기 선거관리의 개표 시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위험천만의 말인 것입니다.
 
즉, 빠른 계산이 곧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며, 그 전자개표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표결과를 조작이 쉽게 이루어지는 결함을 내재하고 있다는 취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기(전산조직)의 프로그램(소스)아 어떻게 작성되어 있고,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어떻게 보관되고 사용되는가에 대해 안정성, 신뢰성, 보안성이 보장되어 있느냐를 두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해야 하는 것이고, 비로소 그 때 개표 시 사용할 수 있다는 국가공인검증기관의 검증이 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개표기에 대해 이러한 절차를 거친 연후에 중앙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의 장비로서 사용해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4 : 전자개표기, 더 나아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집계 서버는 조작될 수 있나요 ?
 
답변 : 네. 맞습니다. 쉽게 조작될 수 있습니다. 전자개표기, 집계서버모두 컴퓨터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구동 되는 전산조직 입니다. 소스코드 한 줄만 바꿔도 엄청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선관위에 여러 차례 소스코드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일부 보수세력에서는 북한의 해킹이 염려된다고 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를 요청한 적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수후보 당선을 위한 것이어서 아쉽습니다.
 
[답변]
현재 중앙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공직선거 개표 시에 사용이 좋다는 허용을 받은 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장비로서 사용할 없는 불법 장비인 것입니다.
 즉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보겠습니다.
 1. 단계는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가 통과할 때 그 계산에서 성능의 미흡으로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보다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프로그램 칩에 의해 명령(소스)에 따라 개표집계에 조작이 가능하고, 이 때 직접적이 아니라 외부 무선 등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2. 집계된 개표상황표의 결과를 전송할 때, 역시 조작이 가능하며,
3. 중앙집계서버에 집계하여 역시 또한 방송사에 전송할 때 조작이 가능하며
4. 그 후 재검표 시 투표함 투표지를 조작하여 맞출 수 있어 더욱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투표지에 투표자가 투표한 용지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잇는 일련번호 혹은 인식표시가 없다는 점은 곧 중앙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의도를 고의로 감추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5. 결국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일선 개표소 개표사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달리 별도로 개표결과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수정, 변경 등 조작 및 해킹 하는 몇몇 주체(사람)에 의해 언제든지 개표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즉, 현장 개표소 개표상황과 방송사에서 발표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개표결과는 따로따로 전혀 운영체제하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국민을 속이며, 얼마든지 전자개표기(전산조직)로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이 같은 불법선거관리는 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 시 개표에 사용할 때 순식간에 부정선거라는 것을 인식하여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처리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자개표기가 없는 수개표를 실시할 경우 참관인이 옆에서 하나하나 감시 점검하는 상황의 개표시간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문-5 : 지난 10여 년 동안 사용했다면 검증 받고 사용한 거 아닌가요 ?
답변 :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사용상 쉽고,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만 생각했지, 프로그램 조작, 외부행킹 등의 방법으로 선거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점을 무시하는 등 잘못된 인식에 의해  제대로 검증을 받지 않고 사용되었습니다. 계수장치, 구동응용프로그램 모두 한 번도 공개적으로 국가공인 검증기관에 의해 검증된 적 이 없습니다.
       
[답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중앙선관위규칙 제정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혀 그러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개표기는 분명 불법 장비로서 사용할 수 없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불법 사용한 것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개표사무를 하여 불법 선거관리로서 부정선거를 한 것이고, 선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전자개표기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공직선거 개표 시에 사용이 좋다는 허용을 받은 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장비로서, 검증을 받지 않고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당연히 공직선거법에 규정한바 대로 국기공인검증기관의 검증절차를 마치고 전혀 하자나 문제제기가 없을 때, 즉 사용해도 좋다는 국민공감을 얻고 나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전한, 그리고 신속한 투표소 개표로서 공정한 개표를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인 것이고, 이를 저희들을 이미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6 :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장치라고 사법부 판결이 나왔다던데요 ?
 
답변 : 사법부에서의 판결은 허위판결입니다. 선관위의 최고책임자인 위원장은 대법관입니다. 선거소송 재판은 대법원에서 단심재로 이루어지며 재판장은 대법관입니다. 즉 대법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했는데 대법관이 자신이 나와서 판결을 하는 형국입니다.
판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사실을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답변]
중앙선관위가 지난 10년 동안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동법 제278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전산조직이라는 것을 부정하며 기계장치라고 허위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이 대법원 대법관(윤재식, 고현철) 강신욱, 변재승)이 중앙선관위원장(유지담 대법관)인 동료 대법관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준 허위 판결로서 위 대법원 판결(2003수26)에서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동 법 제278조을 위반하여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에도 기계장치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허위판결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사기재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질문-7 : 지난 2013년 1월4일 1차로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선무효소송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
 그 때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
 
답변 : 선거무효소송  원고=국민(선거인), 피고=선거관리위원장, 취지 : 적법하지 않게 선거개표가 치루어지지 않았으니 무효다. 당선무효소송  원고=타 후보자 및 정당, 피고= 당선자, 취지 : 개표가 잘못되었으니 당선무효다.
 투표지재검증(수개표)신청 : 개표적법절차중의 하나인 수개표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 냄과 동시에 투표함, 선거인명부, 기타서류 증거보존신청을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중 종합적인 적법절차의 오류보다는 수개표만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수개표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절차상 오류, 불법, 부정이 너무 많으니 선거관리를 제대로 못한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재선거전에 선거법을 제대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소송에서 이이기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선거절차와 투표소 개표와 같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보급, 정착이 보다 중요합니다.
 
 대통령직무정지가처분신청 : 미국의 경우 선거무효소송이 들어오면 이 사건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취임식 이전에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송따로 집행따로 지요. 그래서 무효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신청(가처분)을 낸 것입니다. 이를 법률용어상 집행정지,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면이 많아 개선되어야 합니다.
 
질문-8 : 투표함 보존신청을 하긴 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조작될 수 있지 않나요 ? 조작될 수 있다면 다른 재검증 대안은 없나요 ?
 
답변 : 맞습니다. 투표지에 일련번호도 없고, 일본처럼 개인서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 투표함이 보관되어있는 창고에 가서 공표자료대로 예를 들어서 3번 몇 장 넣고 4번 몇 장 빼고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문이 남거나, 양심선언이 있거나 하는 등 완벽한 범죄는 어려울 것입니다.
 
 투표함이 조작되었다면 최근에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가 올린 글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본지역을 몇 개 선별하여 직접전화를 하여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확인한 후 실제투표지와 비교하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표자가 전화를 받고 반대로 대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조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증거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관위 직원 및 그 주변사람들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2003.1.27. 재검표 실시 때와는 달리 중앙선관위가 수개표의 검증 개표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새로운 참관인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등 시민단체 주도로 공정한 재검증 수개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수개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개표는 수작업개표의 약칭입니다. 심사집계부 수작업개표는 개표사무원이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1매씩 효력유우를 2~3회 돌아가며 심사확인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게 한 선관위가 있는가, 없습니다.  
2. 왜 수작업개표를 할까요?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분류기준프로그램의 조작 아니면 헤킹으로 혼표와 무효표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3. 이번 대선에서 하지 않았으니 누가 표가 많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수작업개표를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1내지2퍼센트 조작하면 모릅니다. 
4. 제가 말한 대로 참관한 참관인이 있습니까? 사실상 직원들도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데 참관인 완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5. 이법 대선은 완전한 부정선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재검표(수개표) 실시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 선관위 관리 하에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이 잘 봉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투표함 자체나 투표함 내 투표지가 바꾸치기 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수개표 전 발표내용과 투표함 내 투표지를 짜맞추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투표자수와 투표함 내 투표지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3) 재검표 실시할 때 부정선거의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가 주관하는 수개표만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나 시민참관인이 공정하게 수개표(육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수개표 결과를 심판하는 기준이 공선법 및 규칙에 정해져 있는 무효사유의 적용이 적법하고 공정해야합니다.
지난 2003.1.27. 실시한 재검표 시에는 위 전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했습니다.
5) 더욱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 후 투표함에 넣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나 인식표시(*투표자가 투표한 투표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워 말하면, 현재는 공정한 선거결과를 확인하는 재검 시에 대비해서 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지가 바꾸치가한 것인지 투표자가 투표한 투표지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한 것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부정선거를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할 것입니다. 실로 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수개표를 실시할 경우 중앙선관위는 결코 부정선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이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부칙 제5조를 위반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만으로 수개표실시와는 무관하게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한 선거관리는 곧 선거무효사유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처럼 중앙선관위가 완전한 무흠결의 선거관리 대책과 공정한 직무수행하지 않고, 항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조, 방임하는 이 같은 원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부정선거 의혹이나 시비가 발생하면 당연히 중앙선관위원장과 관계 책임자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원장 및 관계 책임자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 적이 없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경시하는 상식 밖의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 점을 냉정히 살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바로 헌정질서파괴의 범죄, 국기문란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 즉 제2의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들께서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질문-9 : 이번 18대대선뿐 아니라 지난 411총선 심지어 2002년 대선부터 불법, 부정선거라고 하셨는데 김대중, 노무현정부도 불법, 부정을 자행했단 말인가요 ? 
 
답변 : 분명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고,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리고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부정, 작의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치뤄진 선거 특히 2012년 4.11총선과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너무도 명확하고 고의적인 의혹, 정황,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불법, 부정선거의 결정판이라 말할 수 있고, 지난 1960년의 315부정선거가 폭력과 억압으로 얼룩진 것이라면 이번 18대 대선은 언론의 여론조작 ,공권력의 개표 조작, 특정세력의 치밀한 공작, 재벌자본의 후원에 의한 지능적인 부정선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 총만 없었지 315부정선거보다 더욱 무자비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답변]
중앙선관위가 주도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정선거를 한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표현으로 부정을 했다고 단정하는 주장은 이른 것입니다. 우선 중앙선관위는 국민으로부터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지적했을 때 완전 무결하고 전혀 법적하자가 없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성실과 신뢰할 수 있는 공직을 수행한다 기본원칙 자체를 어기고 고의적인 불법을 강행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10 : 왜 민주통합당은 선거무효소송에 소극적인가요 ?
 
답변 : 이유1 : 위에서 일부 언급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2 : 이번선거전에 선관위에서 새누리, 민주당 양당 모두에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유3 : 민주당의 안일함 때문입니다. 원죄가 있다면 과감하게 국민 앞에 과거를 사죄하고 재발방지, 근본질서인 선거관리와 공정사회 확립 즉 미래를 위해 근본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현 제체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며 국민이 먼저 나서주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죄를 사죄하고 안일함에서 벗어나 근본질서를 재확립하는데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질문-11 : 투표지 재검(수검)을 하려면 9억이 든다는데 맞나요 ?
9억은 준비가 되셨나요 ?
 
답변 : 네. 맞습니다. 2003년 1월에 이회창 측에서 당선무효소송을 걸어서 약80개 개표소에서 천만표정도 재검을 했는데 그때 당시 한 개 개표소 당 250만원 이었습니다.현재는 약 350만원으로 예상되며 전국개표소 252개를 곱하면 약 9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은 해놓았지만 모금은 아주 미약합니다. 부정선거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전국적인 모금운동으로 번져 나라의 기초질서를 공정하게 바로잡기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답변]
이번 재검표는 물론 적법한 개표를 통해 공직선거관리에 법적하자 없음에도 수개표를 요구한다면 위와 같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수개표 요구는 그 비용을 중앙선관위에 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수개표비용을 중앙선관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질문-12 : 다른 나라는 투표, 개표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선거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 전자개표기를 이미 개발하였으나, 해킹 등 조작을 방지할 수 없어 그 신뢰도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아예  사용을 못하게 법제화하여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개표를 실시하고 있어 전자개표기 사용에 의한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은 선거투표시 투표용지에 선거권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기명 및 서명하여 투표합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상상도 못하고, 조작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재검표시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바꾸치기 여부에 대해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일부 집중개표를 제외하고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안 : 사라진 일련번호를 투표지에 인쇄하여 부정요소를 막고 투표소개표로 신속정확한개표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표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투표시간은 현행보다 대폭연장되어야합니다.
투표날이 국민의 즐거운 축제날이 될수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내가 즐겁게 참여하고,선출하고,책임지는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대충 뽑아놓고 “왜 저모양이냐”,”다 똑 같은 놈들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내가 투표해서 뽑기도 하지만 선택에대한 책임도 져야합니다.그래서 그 선택과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선거문화,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질문-13 : 위의 질문 중 중요 포인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전자개표기를 10여년간 사용해 온 이유가 정치권, 선관위, 사법부, 국민모두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
 
답변 :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개표기는 빠르고, 정확하고, 일부오류는 괜찮다 라는 국민적인식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이는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 노조와 같은 국민의 대변자 모두가 제대로 된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론 언론, 선관위, 사법부, 정권 등 기득권층의 후진적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정권을 한번 잡으면 어떻게든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사법부는 정권변환기에 정권에 아부하여 출세하려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역시 정권 재연장을 위해 이런 결탁을 눈감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선관위원장 추천, 임명방식 변경입니다. 정부, 사법부, 시민사회에서 추천하고 국회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대통령5년 단임제 변경과 같은 정치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
전자개표기가 어떤 장비이고, 그 부작용과 문제점, 그리고 법적으로 어떠한 규제대상이고, 사용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부정선거가 된다는 사실을 국민상당수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가장 문제는 중앙선관위원장 및 관계 공직자들이 불법선거관리 및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며, 자신들의 부정선거 자행사실이 드러나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이를 필사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정당 및 여야 국회 교섭단체가 같이 권력창출에서 상호 연계되어 부정선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허위주장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정선거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공직선거 관리에서 사법부는 손을 떼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오로지 재판만을 하고 중앙선관위는 대법관,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14 : 끝으로 지난 10여 년간 개인이익보다는 공적이익 즉 나라전체 이익을 위해 국가의 잘못된 근본적인 선거구조를 폭로하고 개선하여 바로 잡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각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역정, 싸운 이유, 바라는 선거상, 바라는 국가상, 기타 당부말씀.)
 
한영수 (선고무효소송 원고 1) :
부정선거 투쟁 10년이 1년처럼 흘러갔습니다. 선관위직원으로서 부정선거를 보고 부정선거라 하는데 억압과 해임을 하여 민주주의가 실종했기 때문에 싸워온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기는 그만하게 하고 투표소개표를 하여 선거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당위에 처해 있습니다. 명백한 부정선거에 대해 국민들은 용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10년 동안 조직적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정선거는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은 알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버린 행위입니다. 제2의 4.19혁명을 국민들이 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김필원 (선고무효소송 원고 2) :
 
 
[답변]
국가원수 즉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전 내용증명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가짜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법적 검토를 통해 예방하는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결국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불행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해외교포 성명서 묶음>

 아래는 해외교포 성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해외교포들의 문제인식이 잘 드러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해외교포 성명서1> 2012. 12 28
 SIGN THE STATEMENT:
 
For the Transparency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by South Korean Electors in the United States
<아래 글의 한국어 원문은 이 포스트 하단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해외 거주 유권자 여러분의 서명을 바랍니다. 서명을 하실 때에는 본문 밑의 코멘트 박스에 이름과 현재 거주 주소(도시와 주 혹은 국가)를 써주시고 원하시면 간략한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서명은 moderation을 거쳐서 포스트됩니다. 고맙습니다.>just leave your name and address (city and state or country you live in) and/or brief messages in the comment box at the end of this post. Please note your comments will go through moderation before being posted here.>
A STATEMENT FOR THE TRANSPARENCY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BY SOUTH KOREAN ELECTORS IN THE UNITED STATES

 

Free and fair elections are the cornerstone of every democratic society. As fellow South Koreans and electors in the United States, we greatly appreciate the willingness of President-elect Geun-hye Park to integrate the nation by overcoming conflicts and divisions. We also hope that she will make the first step on this mission by listening to the half of South Koreans who were disappointed by the Lee government and thus wished for a regime change. We hereby sign this statement.

As well-noted, there were quite a few issues with the general election on Apr 11th, 2012, including the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attack of the Election Administration Committee, the so-called tunnel DDos by Tae-ho Kim, voting by proxy in som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so on. Although the Democrats raised these issues, there was no official investigation carried out by the Lee government, resulting in serious damage of the trust of South Koreans in the government and the Election Administration Committee. In this situation, a lot of questio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as well, with as many as 200,000 people (as of the morning on Dec 28th) having signed in the petition for manual counting. As these problems signify a deep doubt about the legitimacy of the upcoming Park government, we request immediate action on the following items for the prevention of split in public opinion and for the stable start of the new regime.

1. To guard and check the use of power of national institutions is a duty and also a right of the people, that i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al law, for which relevant information should be accessible and clear. In fact,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supposed to be proactive in educating the public even before requests for adequate information. We ask that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resent the data of elections for the past 20 years on the voter turnouts and the percentages votes earned per each candidate, region, gender, and age group, in order to resolve repeatedly raised suspicions of election rigging such as “flipped votes”.

2.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changed the voting stations without sufficient notice. It also has failed to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about the reason for changing ballot box materials from metal to paper or plastic and about manual or electronic ballot counting process, although some questions were raised. As a measure to respect South Koreans' right to know and also to preclude additional controversy in the future,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ust account for these matters.

3. In An-dong, a cluster of four ballots folded all together at once was found; not a bunch of four ballots which were separately-folded and then happened to sit on top of each other when being dropped in the ballot box. An explanation should be provided.

4. It should also be clarified why different ballot envelopes were used in different precincts and why see-through envelopes were used, allowing a collector to be able to read the ballot inside.

5. Analyses by statisticians and mathematicians should be run regarding the questions on the curves of voter turnout and the votes earned for Mr. Moon and Ms. Park measured over time.

6.  The record-high voting rate was 97% on Mar 15th, 1960, when the infamous fraudulent election was held. But people in 50's were reported as the age group which marked 89.9% of voter turnout in this presidential election, which is considerably higher than other age groups. For verification,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ould submit the register of the electors, on which who actually voted are marked.

7. Conventionally, a former judge of the Supreme Court has been appointed and selected, having created some debate over his qualification, the chairperson of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owever, Neung-hwan Kim,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at the tim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was not a judge of the Supreme Court, having created some debate even before the election. In order to settle the charges, the public should be informed on why and how he was appointed.

8. Beside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07 was revised on Jun 25th, 2012, for an unclear reason about six months prior to the election, such that the preservation period of the material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cluding the ballots, was shortened to one month. Justification for this revision should be presented.

9. Electoral Fraud Act, Act No. 9147 did not even hav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the electoral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s the cornerstone of democracy. Nevertheless, to much regret, this law had been abolished in Dec 2008 by the Lee government. Considering that the question itself about the background of such abrogation gives rise to doubt in the trustworthiness of the government, we insist that Electoral Fraud Act, Act No. 9147 be revived, and all the suspicions including those on the 4.11 election, which were listed in the beginning of this statement, should be thoroughly inspected and resolved.

10. Given unusually pre-valent doubts as to this presidential election, we request the consideration to keep all data and the ballots safe and sound even longer than the period specified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07, if the Lee government and Miss. Park are confident in the fairness and accuracy of each process of the election. We would like to also plead that the preservation period to be extended by law amendment.

In case the required manual counting has not been performed yet, Geun-hye Park is technically still a 'candidate,' not 'President-elect.' Even if the presidential election should be considered complete, all these questions and suspicions will become an obstacle for her mission of the new era and the new politics. Also, if she dismisses or suppresses people's demand for manual counting or even re-counting, which is their constitutional right, her new government may face a serious resistance. If Miss. Park wants to be recognized as a democratic leader, especially in this time when the world is paying a close attention to South Korea concerned about the possible revival of dictatorship, we propose that she should respect this petition and execute all of the above demands.

Dec XX, 2012

South Korean Electors in the United States
Who Wish for the Transparency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미주 유권자 성명서

우리는 18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한 미주 유권자 및 동포들로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하나의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 대통합 의지에 절실히 공감한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정권에 실망하여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절반의 국민에귀기울임으로써 국민 대통합의 첫걸음을 떼어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 선언문에 서명한다.

이미 화제가 되었듯이, 지난 4.11 총선 때 속칭 '선관위 디도스' 사건, '김태호 터널 디도스' 사건, 장애인 시설의 집단 대리투표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나 철저한 조사 없이 넘어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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