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소개 - 정관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정관구성입니다.

사단법인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정 관
제정: 2004년 12월 18일
개정: 2005년 8월 30일
개정: 2009년 2월 14일
개정 : 2010년 2월 27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 법인은 “사단법인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 법인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참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정책 연구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국민경제 및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지역지부를 둔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이 정관에서 “노동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사업) :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참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열사 정신의 연구와 그 보급 사업
2. 노동운동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연구 사업
3.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동정책 연구 사업
4. 노동지도자 양성을 위한 부속 전문교육기관 설립 추진 사업
5. 기타 본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6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 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성별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7조 (수익사업) :
1. 본 법인은 제3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 법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



제8조 (회원의 가입․탈퇴)
1.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이 된다.
2.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본 법인의 회원을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자격정지 및 제명) : 회원이 본 법인의 정관을 위배하거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된 회원이 3개월 이내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된 회원은 제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회원이 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1명
3. 이사 7명 이상(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10명 내외
4. 감사 2명 이내


제12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이사회에서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기는 임원 선출이 있는 해의 정기총회 때까지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1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등.
2.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본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3. 이사장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상임이사는 사무국을 관장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집행의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전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 정을 요구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 (구성) :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 시간, 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 는 정관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9조 (정족수)
1.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 사항


제21조 (총회 의결의 제척 사유) :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 또는 회원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 (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까 지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 (서면결의) :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이행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 소집 및 부의할 안건의 예비조절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원조달) :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보조금․후원금․사업수익금․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 (회계연도) :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0조 (예산 편성 및 결산)
1.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사업실적 및 기부금 공개) : 본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결산서 작성시 연간 기부금 모금 총액 및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개한다.
1.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7장 조직



제32조 (사무국) : 본 법인의 제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사무국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33조 (고문․자문위원) : 본 법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문․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구체적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4조 (위원회)
1. 본 법인의 사업수행 상 필요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상시 또는 임시 위원회 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 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자질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의 위촉을 받아 구성한다.



제8장 보칙



제35조 (정관의 변경) :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해산) :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해산 등기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 귀속) :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조에 규정된 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8조 (운영규칙) 본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 설립당시의 재산목록은 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