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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당장 취소하라! 취소불가 입장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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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4 01:44 조회2,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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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당장 취소하라!
취소불가 입장 즉각 철회하라!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통보처분을 받은 것은 2013년 10월 24일이다. 이때는 박근혜 정권이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운운하며 붉은 색 복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던 위장술을 거두고 수구세력의 한 축인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앉힌 8월 5일 직후다. 박근혜 정권은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감추어 둔 자신의 수구성향을 표면화하기 시작했다. 그 수구 본색을 뚜렷하게 확인시킨 상징적 사건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 반년 후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법원에 의해 적법으로 판결이 나자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처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처분을 지시한 박근혜와 김기춘이 국정농단죄로 감옥에 가 있음은 고용노동부의 그 처분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입증한다.
 

한편 박근혜 정권하의 사법부는 주범인 정권의 공범으로 ‘사법농단’을 함으로써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를 관철시켰다. 대법원은 2015년 6월2일자 판결에서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행정부의 국정농단을 사법부(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사법농단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이 판결이 대법원장 직속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재판거래’의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법농단으로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2015.6.2)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내려진 고등법원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 판결(2016.1.21) 역시 무효다.
 

위의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그 법외노조 처분이 전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법리(法理)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그 처분이 사람이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원리인 사리(事理)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물론 법리와 사리가 칼로 베듯이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고, 법리 또한 법조문의 문구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 문구를 사리에 맞게 해석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행정관료나 사법관료가 이처럼 사리에 맞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들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도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에 대해 해고 조합원 9명이 포함돼 있어서 “해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법조문을 위반했으므로 법외노조로 통보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그런 형식논리대로라면 해고 조합원이 단 한 명이라도 포함돼 있으면 언제든지 그 노조를 법외노조로 처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런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하지 않은 역대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두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처럼 해고된 교사가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는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 지점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단 한 명이라도 해고 교사가 포함돼 있으면 불법이라며 법외노조라고 판단, 통보처분 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해고된 교사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엄연히 십수년간 활동해온 노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하는 행정처분이 근본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해직된 교사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법조항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다. 해직교사들은 대개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해직된 것인데, 해직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결국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면 노조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는 노동운동은 서로 연대하는 것이 원리임에도 연대하면 처벌받는다는 제5공화국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이 노동운동을 하지 말라는 조항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독한 독소조항이다. 이 조항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고 교사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리에도 맞지 않는 악법으로서 조속히 폐기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전교조 법외노조 원상회복 등의 노동계 요구에 대해 1년만 참아달라고 했었다. 그 1년이 훌쩍 지났다. 그런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지난 6월 20일 전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면담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장관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은 바로 다음날인 21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고용노동부장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히기 전에 청와대가 서둘러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무엇이 그리 급한가. 또 그런 식으로 청와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청와대 비서실만 두면 되지 뭣 하러 장관을 두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대우하는가.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도 아주 문제적이다. 그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의 이 주장은 사실관계와 일치하지조차 않는다.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은 4번이나 법원에서 인용되었고 단 한번 대법원에 의해 고등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파기환송됐을 뿐이다. 더구나 이 파기환송된 서울고등법원 재판(재판장 김명수)에서도 판사들은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지금도 대법원에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가처분신청)과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 모두 심의 중에 있다. 요컨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이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최종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그 대법원이 지금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으로 국민적인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점을 차치하더라도 행정부는 법원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대중의 사리판단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만 있으면 되지 행정부가 따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모든 행정 결정을 사법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려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당장 취소하라. 취소불가 입장을 당장 철회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촛불혁명 정부’라는 수식어를 철회하라. 이것은 촛불민중이 문재인 정부에 내리는 명령이다. 국민을 두려워하라! 


2018년 6월 23일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대표 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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