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전략을 위한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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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오 패니치 작성일01-11-30 00:00 조회600회 댓글0건본문
노동운동 전략을 위한 성찰
(Reflections on Strategy for Labour?)
레오 패니치(Leo Panitch)
* 이 글은 레오 패니치의 논문 “노동운동 전략을 위한 성찰”(Reflections on Strategy for Labour)의 마지막 부분인 제5절을 번역한 것입니다(2001. 4. 11).
(출처 : http://www.yorku.ca/socreg/panitch01.html)
V
세계화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 제 조건 가운데 핵심적인 장기-조건은 각 민족국가 안에서 민주적으로 투자를 통제하는 것―이는 [노자간의] ‘다자간 국제 교섭’이 추구하는 목표와는 정-반대되는 목표이다―이다. [노자간의 ‘다자간 국제 교섭’은 국제간의 무역·투자협정에 최저 노동기준이나 노동 기본권을 준수하는 조항을 부속협약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노동측이 승인하게 한다. - 역주]
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바 국경을 넘는 국제간 자본이동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토빈세’를 훨씬 능가한다. ‘토빈세’는 말할 것도 없고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허용된, 자본 유출입에 대한 민족국가의 ‘수량적’ 통제라는 [느슨한] 통제 유형도 능가한다. ‘민주적 투자 통제’는 그런 [진취적] 의미를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의 정세는 자본에 대해 민주적이고 ‘질적인’ 통제를 쟁취하기 위한 캠페인을 요청하고 있다. 세계화가 본격화되기 이전 시기에 민족국가의 정부들이 그렇게 했듯이, 정부 자신이 약간의 행동을 취하거나(예컨대 담배와 술에 대해 약소한 세금을 물리는 것) 통화가치 [즉 환율] 안정을 위해 단기 자본이동에 대해 관리하는 것 따위는 오늘날 큰 의미가 없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국제투자가 무엇을 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야 하는지를 의제(議題)에 올리는 캠페인이 요청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투자에 대한 ‘수량적’ 통제가 아니라 ‘질적’ [어떤 목적과 성격을 지닌 투자인가에 따라 허·불허하는 - 역주] 통제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해외(foreign) 투자에 대한 통제의 필요가 ‘국내’(domestic) 민간투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러한 국내 민간투자 통제는 ‘연금기금 사회주의’나 ‘노동자 투자기금’―이 기금에 돈을 붓는 노동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같은 개념으로는 적절히 대응되지 않을 것이다. (주25)
그러한 기금들은 경제운용의 방향 및 일자리(job) 문제에 대해 노동운동에게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들은 심지어 어느 특정 프로젝트를 통제할 권능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금들 가운데 대다수는 투자-수익률이라는 기준 이외에 그 어떠한 기준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조합주의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그러한 프로젝트로 인해 생겨나는 일자리에 대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충원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기까지 하다.
더 나아가, 이 기금 제도들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노동자의 저축에다 전가시킴과 동시에, 노동자들을 주식시장과 세무-회계사(이들에게 있어서 투자자들은, 보조금을 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과세되고 규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세무 회계사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들의 세계 속에 가두어 버린다. [쉽게 말해서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투쟁을 생각하는 대신에 “주가가 많이 올라야 할 텐데”,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적게 물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 역주]
그리고 아마도 이 점이 가장 중요할 터인데, 투자-통제 문제에 대해 이처럼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여 통제하는 식으로] 협소하게 접근하는 것은, 은행에 있는 돈은 자본가들이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주물럭거려도 좋은 물건이라는 통념을 더욱 강화시킨다. [인간다운 삶에 보탬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기준은 제쳐둔 채 어떤 수단방법을 사용해서든지 높은 투자-수익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말하면 자본가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므로! - 역주]
(Reflections on Strategy for Labour?)
레오 패니치(Leo Panitch)
* 이 글은 레오 패니치의 논문 “노동운동 전략을 위한 성찰”(Reflections on Strategy for Labour)의 마지막 부분인 제5절을 번역한 것입니다(2001. 4. 11).
(출처 : http://www.yorku.ca/socreg/panitch01.html)
V
세계화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 제 조건 가운데 핵심적인 장기-조건은 각 민족국가 안에서 민주적으로 투자를 통제하는 것―이는 [노자간의] ‘다자간 국제 교섭’이 추구하는 목표와는 정-반대되는 목표이다―이다. [노자간의 ‘다자간 국제 교섭’은 국제간의 무역·투자협정에 최저 노동기준이나 노동 기본권을 준수하는 조항을 부속협약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노동측이 승인하게 한다. - 역주]
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바 국경을 넘는 국제간 자본이동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토빈세’를 훨씬 능가한다. ‘토빈세’는 말할 것도 없고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허용된, 자본 유출입에 대한 민족국가의 ‘수량적’ 통제라는 [느슨한] 통제 유형도 능가한다. ‘민주적 투자 통제’는 그런 [진취적] 의미를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의 정세는 자본에 대해 민주적이고 ‘질적인’ 통제를 쟁취하기 위한 캠페인을 요청하고 있다. 세계화가 본격화되기 이전 시기에 민족국가의 정부들이 그렇게 했듯이, 정부 자신이 약간의 행동을 취하거나(예컨대 담배와 술에 대해 약소한 세금을 물리는 것) 통화가치 [즉 환율] 안정을 위해 단기 자본이동에 대해 관리하는 것 따위는 오늘날 큰 의미가 없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국제투자가 무엇을 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야 하는지를 의제(議題)에 올리는 캠페인이 요청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투자에 대한 ‘수량적’ 통제가 아니라 ‘질적’ [어떤 목적과 성격을 지닌 투자인가에 따라 허·불허하는 - 역주] 통제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해외(foreign) 투자에 대한 통제의 필요가 ‘국내’(domestic) 민간투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러한 국내 민간투자 통제는 ‘연금기금 사회주의’나 ‘노동자 투자기금’―이 기금에 돈을 붓는 노동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같은 개념으로는 적절히 대응되지 않을 것이다. (주25)
그러한 기금들은 경제운용의 방향 및 일자리(job) 문제에 대해 노동운동에게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들은 심지어 어느 특정 프로젝트를 통제할 권능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금들 가운데 대다수는 투자-수익률이라는 기준 이외에 그 어떠한 기준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조합주의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그러한 프로젝트로 인해 생겨나는 일자리에 대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충원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기까지 하다.
더 나아가, 이 기금 제도들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노동자의 저축에다 전가시킴과 동시에, 노동자들을 주식시장과 세무-회계사(이들에게 있어서 투자자들은, 보조금을 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과세되고 규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세무 회계사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들의 세계 속에 가두어 버린다. [쉽게 말해서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투쟁을 생각하는 대신에 “주가가 많이 올라야 할 텐데”,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적게 물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 역주]
그리고 아마도 이 점이 가장 중요할 터인데, 투자-통제 문제에 대해 이처럼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여 통제하는 식으로] 협소하게 접근하는 것은, 은행에 있는 돈은 자본가들이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주물럭거려도 좋은 물건이라는 통념을 더욱 강화시킨다. [인간다운 삶에 보탬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기준은 제쳐둔 채 어떤 수단방법을 사용해서든지 높은 투자-수익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말하면 자본가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므로!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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