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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안 보이는 \'한국통신계약직 투쟁’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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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인 작성일01-11-30 00:00 조회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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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대량해고는 불법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이 2000년 12월 한국통신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 해고자 숫자는 무려 7000명에 이른다. 당시 계약직의 평균 근무연수는 4년~6년이며, 총액 임금으로 45만원~85만원이란 저임금을 받아왔다. 주로 전화가설, 고장수리, 선로유지보수, 초고속통신망(ADSL) 설치 및 A/S, 114번호안내, 민원상담 등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장소에서 동일노동을 해 왔다. 그리고 현재 265일 넘게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합법적인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통신이 말하는 계약직 해고 사유는 “계약만료에 의한 더 이상의 재계약은 없다”, “정부의 구조조정 때문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년 간 수 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갱신해 온 상시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또한 한국통신 이상철 사장은 계약직 해고에 대해, 정부측에 그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듯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한국통신 스스로 계약직 해고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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