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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일자리 창출기회, 주 35시간 노동, 무슨 소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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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르띤 뷜라르 작성일99-11-30 00:00 조회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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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 글은 <르몽드 디쁠로마띠끄> 1999년 9월 호에 실린 프랑스의 ‘주 35시간 노동’에 관한 논문입니다.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 노동자․민중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투쟁하고 있고 가장 진취적인 요구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광범위한 실업자 투쟁을 통해 ‘최저 사회수당 인상’을 쟁취했고, 또 “임금삭감 없는 주 35시간 노동”을 쟁취했습니다. 특히 “임금삭감 없는 주 35시간 노동”은 프랑스 노동자들이 쟁취한 이후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주 35시간 노동’이라는 화려한 구호 아래 프랑스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랑스 고용주들이 ‘주 35시간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변형근로시간제와 파트타임 노동제를 요구하며 관철시켜 가고 있고, 그 결과 프랑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노조운동도 IMF사태 이후 정리해고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 노동”을 주요 요구로 제출하고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프랑스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대안의 구체적인 실상과 한계를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민주노조운동에도 소중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번역․전재합니다. 번역은 <르몽드 디쁠로마띠끄>의 영어본을 텍스트로 했습니다.

제공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2001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는 2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주 35시간 노동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그 1년 후부터는 모든 기업들에 의무화될 것이다. 1998년 5월에 의회에서 통과된 첫 번째 예비 법안은, 주 35시간 노동이 의무사항이 되기 전에, 고용주들이 그것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계획을 수립한 것이었다. 올 10월에 의회는 두 번째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이 법안은 7월 말에 이미 각료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두 번째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주들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더 이상 고용인력을 늘일 필요가 없게 된다. 한편, [주 35시간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작업시간의 유연화는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한때 수백만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켰던 [주 35시간 노동] 프로젝트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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