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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지역 국악원노동조합 작성일02-11-30 00:00 조회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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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국악원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21일 노조설립필증을 받은 후 9월부터 단협을 진행하던 중 진전이 없자, 파업에 들어갔으나 118명 조합원 전원이 해고되어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글은 노조에서 발행한 소식지(2002.1.12일자)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공공성 확보와 단체협약 체결 위해 파업 돌입
국악원노조는 그동안 전북도청과 유종근 도지사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유종근 도지사는 위임장 한 장을 써주는 걸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또 국악원장은 성실한 교섭보다는 조례 운운하며 시간끌기와 감정적 대응만을 일삼으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쟁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오디션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악원 노조는 돈 몇 푼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문화 발전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기존의 공연들은 공연의 주체인 예술인들보다는 행정 판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행되어, 공연이 왜곡되고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공연문화 발전위원회’는 노사는 물론 더 나아가 학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도 참여하여 전북도민의 문화적 향유를 확대하고 공익적 공연과 문화예술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퓨전공연 등을 통해 공공성 확립, 실험과 대안, 보존과 육성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북도청과 국악원측은 그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구성도 사안별로 당연히 노사가 양보하고 타협을 통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신설이나,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유종근 지사는 단체협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으로 유종근 지사는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위임장 자체가 유종근 지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 그러나 총 9차례의 단체교섭과 3차례의 실무협상, 10차 단체협상에서 도지사의 해태 등을 보건대, 국악원과 유종근 도지사는 성실교섭은 고사하고 시간끌기식 책임회피에만 급급할 뿐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공연을 관람할 전북도민과, 개인의 예술적 저하를 각오하면서 문화예술의 질적 발전과 공공성 확립을 위해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국악원 노동조합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 도립국악원은 예술인의 것도, 전북도청의 것도 아닙니다. 도립국악원은 200만 전북도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도청과의 기나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조합은 이제 다시 무대에서, 국악원 강의실에서 도민들과 만나 삶의 아픔과 기쁨을 다시금 나누고 싶습니다.
행정의 오만함이 예술인을 억압하지도, 전북 도민을 무시하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악원을 이제는 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국악원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1%의 찬성으로 쟁의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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