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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발전산업 ‘민영화’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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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자 작성일02-11-30 00:00 조회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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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 민영화, 의견수렴과정의 졸속성 시비
발전산업 민영화의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정부나 한전 사용자측 발주의 용역연구까지를 비롯하여 그동안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들은 조속한 민영화를 주장한 바가 없다.(예컨대 세계은행의 1993년 연구결과나 1996년 6월 산업경제연구원의 용역연구 결과 등)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998년 5월 6차 의향서까지는 언급이 없다가 동년 7월 7차 의향서에서부터 IMF프로그램의 합의사항에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들어가더니(이 과정에서 IMF의 요구보다는 한국정부가 “알아서 긴 측면이 많다”는 연구자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김기원, 2000, 황상인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등 참조) 1998년 7월과 8월에 걸쳐 공기업 경영혁신방안이 나왔다. 이어 1999년 1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이 마련되면서 민영화가 당연 전제되었던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력산업 민영화 연구’(2000.7.)는 민영화를 당연 전제하고서 어떤 민영화 방식이 타당한지를 연구한 보고서여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매우 궁색한 것이다. 적어도 남북분단 상황에서 비교역재인 전력과 같은 기간산업을 민영화한다면서 불과 “2~3년 만에 법안통과․매각”이라는 이와 같은 그간의 경과가 심각한 졸속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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