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 공무원 노동조합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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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범 작성일01-11-30 00:00 조회66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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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의사각지대공무원박재범2001년.hwp (30.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3 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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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현황
우리나라는 1953년 노동법 제정당시에는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 및 소방관리’를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비교적 ILO기준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현업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단결권까지 박탈한 현행 법제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1963년 비상입법기관(국가재건최고회의,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헌법 제33조2항이 공무원의 경우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을 박탈하였다.
다만, 19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회복시키는 노동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노태우)의 거부권행사로 폐기되고 말았다.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1999년부터 공무원의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가칭)’를 설치 운영하고, 공무원 노조는 여론수렴과 관련법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조속히 시행키로 노사공익 3자 합의로 의결하였다.
현 정부 출범직전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정부는 ①1999년 1월부터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치를 위한 관련법안을 1998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②1997년 7월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되도록 1998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노사정 3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의 결과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8년 2월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9년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운영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전교조 10년의 투쟁과 교원노조 합법화 논의과정에서 공무원 단결권도 제한적으로나마 논의됨으로써 공무원 사회의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 노동법 제정당시에는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 및 소방관리’를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비교적 ILO기준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현업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단결권까지 박탈한 현행 법제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1963년 비상입법기관(국가재건최고회의,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헌법 제33조2항이 공무원의 경우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을 박탈하였다.
다만, 19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회복시키는 노동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노태우)의 거부권행사로 폐기되고 말았다.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1999년부터 공무원의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가칭)’를 설치 운영하고, 공무원 노조는 여론수렴과 관련법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조속히 시행키로 노사공익 3자 합의로 의결하였다.
현 정부 출범직전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정부는 ①1999년 1월부터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치를 위한 관련법안을 1998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②1997년 7월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되도록 1998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노사정 3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의 결과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8년 2월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9년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운영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전교조 10년의 투쟁과 교원노조 합법화 논의과정에서 공무원 단결권도 제한적으로나마 논의됨으로써 공무원 사회의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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