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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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이비드 코쯔, 존 오닐, … 작성일02-11-30 00:00 조회65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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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과_답변.hwp (15.3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4 1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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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데이비드 코쯔(David M. Kotz)
알버트와 하넬은 사회주의 민주적 계획, 혹은 참여경제 체제에 관한 완결적인 몇몇 현대모델중의 하나를 정립해냈다는 점에서 인정 받을만하다.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알버트와 하넬은 자본주의 체제와 소비에트형 국가 사회주의에 대한 심사숙고된 형태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조감도는 1991년 출판된 「참여경제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of Participatory Economics)」에서 명료하게 정식화되었다. 정식화된 모델이 명료함을 제공해주긴 하지만 그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요인들에 대한 상세함을 희생한 것이었다. 독자들은 실제 그러한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할지, 체감적 측면은 어떨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알버트와 하넬의 이번 특집호 논문은 그들 모델에 대한 세 가지 비판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그 공헌도가 아니라 희생과 노력에 기반해서 지불할 때 발생할 수도 있을 비효율성 비합리성에 대한 것이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들 두 저자의 반론은 꽤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논리가 실제 적용될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노력이나 희생은 실제 직무과정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진 교육 및 훈련에서 투입된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개인들의 관점은 천차만별이다.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즐길 수 있고 어용만 된다면 학교과정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할 수도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정반대의 선호를 가질 수도 있다. 동료 노동자들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희생과 노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이 불명확하다.
둘 혹은 셋 이상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작업과정의 노동자들은 누구나 파당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전적으로 자본주의적 작업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기는 비영리 기관이나 공공기관, 거대 가족이나 자본주의적 기업 모두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노력평가 과정에 침투할 수도 있는, 혹은 침투했을 수도 있다는 혐의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개입했다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개입에 대한 혐의는 일련의 어려움을 제기하게 될 것이며 협동작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알버트와 하넬은 평가과정에서 노동자의 공헌도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들은 동료노동자들이 “효과적인 노력”이 아니라 “비능률적인 노력”에 대해 적정급부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회의한다. “효과적인 노력”은 숙련에 기반한 노력 혹은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노력 등을 의미하며 공정평가라는 원칙 하에서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문제는 이것이 비능률성이라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은 종종 해당 생산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희생과 노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학계에서 존재하는데 해당 영역에 대한 개인적인 집착이나 관심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더 많은 것이다. 사회주의적 기업은 어떤 작업이 선차적으로 요구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 노동자들이 그들의 개인적 작업스타일을 통해 나타나는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만 판단된다면, 기업책임자의 작업 우선순위 결정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타인에 대한 배려 행태’라는 비현실적 가정에 이들의 모델이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그들의 모델이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인 행위자이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참여경제 구조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만약 개인들이 이기적인 행위자이론에 근거해서 실제 움직인다면 왜 이들이 급진적인 공정과 평등을 강조하는 경제체제를 조직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 만약 개인들이 이들이 주장하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근거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원칙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식화된 모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비판은 이들의 사회주의 모델이 개인적 자유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이들의 반박은 몇몇 점들에 있어서 대단히 훌륭한 것들이었지만 결국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었다. 임금노동을 금지하고 개인적인 능력을 최고가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예를 불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반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인적 자유라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기댔다고 주장되는 이 개념은 사회 내에서의 개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실현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들은 참여경제 체제에서의 개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타인의 보다 중요한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참여경제 체제는 개인들에게 위의 주장에서 주장하는 것에 비교해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자유의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알버트와 하넬은 참여경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소비자들의 대출이 은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비자 위원회나 연합에 의해 감독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든 감독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합하고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만이 교육 및 훈련과정에 받아들여진다. 어떤 누구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새로운 정착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어떤 형태의 위원회나 기관들로부터 승인 및 자금을 얻어내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최초 선택에 따라 작업공간이나 직무를 선택하지는 못한다. 직무확정을 위해서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동료들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알버트와 하넬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개념은 사회 이전에 존재하는 단자로서의 개인이라는 관념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심지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조차,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본래부터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 생산과 분배에 참여한다. 이러한 인간 존재조건에 대한 관점은 개인적 독립성이라는 이데올로기와 함께 시장에 의해 감춰져 있는 것이다. 미래의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사회주의 하에서 인민들의 삶은 자본주의 하에서보다 더욱더 사회적이게 될 것이다 개인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족내 일부로서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작업장 등 사회적 그룹의 일부로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적인 조건들이 타인에 대한 책임과 충성, 타인의 필요에 대한 고려, 다수의견에 대한 복속 등을 불가피하게 수반하게 된다는 점을 말한다. 이것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와는 다른 조건임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는 성공적인 착취자나 자급자족자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지 사회주의 사회의 참여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다.
알버트와 하넬은 사회주의 민주적 계획, 혹은 참여경제 체제에 관한 완결적인 몇몇 현대모델중의 하나를 정립해냈다는 점에서 인정 받을만하다.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알버트와 하넬은 자본주의 체제와 소비에트형 국가 사회주의에 대한 심사숙고된 형태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조감도는 1991년 출판된 「참여경제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of Participatory Economics)」에서 명료하게 정식화되었다. 정식화된 모델이 명료함을 제공해주긴 하지만 그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요인들에 대한 상세함을 희생한 것이었다. 독자들은 실제 그러한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할지, 체감적 측면은 어떨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알버트와 하넬의 이번 특집호 논문은 그들 모델에 대한 세 가지 비판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그 공헌도가 아니라 희생과 노력에 기반해서 지불할 때 발생할 수도 있을 비효율성 비합리성에 대한 것이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들 두 저자의 반론은 꽤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논리가 실제 적용될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노력이나 희생은 실제 직무과정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진 교육 및 훈련에서 투입된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개인들의 관점은 천차만별이다.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즐길 수 있고 어용만 된다면 학교과정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할 수도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정반대의 선호를 가질 수도 있다. 동료 노동자들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희생과 노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이 불명확하다.
둘 혹은 셋 이상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작업과정의 노동자들은 누구나 파당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전적으로 자본주의적 작업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기는 비영리 기관이나 공공기관, 거대 가족이나 자본주의적 기업 모두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노력평가 과정에 침투할 수도 있는, 혹은 침투했을 수도 있다는 혐의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개입했다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개입에 대한 혐의는 일련의 어려움을 제기하게 될 것이며 협동작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알버트와 하넬은 평가과정에서 노동자의 공헌도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들은 동료노동자들이 “효과적인 노력”이 아니라 “비능률적인 노력”에 대해 적정급부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회의한다. “효과적인 노력”은 숙련에 기반한 노력 혹은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노력 등을 의미하며 공정평가라는 원칙 하에서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문제는 이것이 비능률성이라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은 종종 해당 생산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희생과 노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학계에서 존재하는데 해당 영역에 대한 개인적인 집착이나 관심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더 많은 것이다. 사회주의적 기업은 어떤 작업이 선차적으로 요구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 노동자들이 그들의 개인적 작업스타일을 통해 나타나는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만 판단된다면, 기업책임자의 작업 우선순위 결정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타인에 대한 배려 행태’라는 비현실적 가정에 이들의 모델이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그들의 모델이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인 행위자이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참여경제 구조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만약 개인들이 이기적인 행위자이론에 근거해서 실제 움직인다면 왜 이들이 급진적인 공정과 평등을 강조하는 경제체제를 조직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 만약 개인들이 이들이 주장하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근거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원칙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식화된 모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비판은 이들의 사회주의 모델이 개인적 자유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이들의 반박은 몇몇 점들에 있어서 대단히 훌륭한 것들이었지만 결국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었다. 임금노동을 금지하고 개인적인 능력을 최고가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예를 불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반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인적 자유라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기댔다고 주장되는 이 개념은 사회 내에서의 개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실현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들은 참여경제 체제에서의 개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타인의 보다 중요한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참여경제 체제는 개인들에게 위의 주장에서 주장하는 것에 비교해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자유의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알버트와 하넬은 참여경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소비자들의 대출이 은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비자 위원회나 연합에 의해 감독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든 감독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합하고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만이 교육 및 훈련과정에 받아들여진다. 어떤 누구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새로운 정착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어떤 형태의 위원회나 기관들로부터 승인 및 자금을 얻어내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최초 선택에 따라 작업공간이나 직무를 선택하지는 못한다. 직무확정을 위해서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동료들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알버트와 하넬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개념은 사회 이전에 존재하는 단자로서의 개인이라는 관념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심지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조차,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본래부터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 생산과 분배에 참여한다. 이러한 인간 존재조건에 대한 관점은 개인적 독립성이라는 이데올로기와 함께 시장에 의해 감춰져 있는 것이다. 미래의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사회주의 하에서 인민들의 삶은 자본주의 하에서보다 더욱더 사회적이게 될 것이다 개인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족내 일부로서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작업장 등 사회적 그룹의 일부로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적인 조건들이 타인에 대한 책임과 충성, 타인의 필요에 대한 고려, 다수의견에 대한 복속 등을 불가피하게 수반하게 된다는 점을 말한다. 이것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와는 다른 조건임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는 성공적인 착취자나 자급자족자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지 사회주의 사회의 참여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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