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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초국적 자본세력의 경제특구를 통한 전면적인 유연화-초과착취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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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간정세동향 작성일02-11-30 00:00 조회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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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의 주요 방안인 경제특구 설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 전략의 핵심이 한국 노동자계급의 유연화-초과착취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경제특구에서의 노동기본권 파괴를 명문화한 법률을 입안․추진하고 있고, 재벌들은 국내 자본의 역차별화를 내세우며 경제특구의 전국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연화-초과착취를 보장할 경제특구

김대중 정권은 1월 초 연두기자회견에서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올해의 첫 번째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 4월 4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을 통해 송도, 영종도, 김포 매립지 등 수도권 서부 3개 지역 및 부산, 광양만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것을 발표했다.
그 후 김대중 정권은 6월 월드컵에서의 국민적 열기와 4강 진출의 성과를 이 전략 추진의 동력으로 재빠르게 악용했다. ‘포스트-월드컵 대책’이란 이름 하에 월드컵 4강에 이은 ‘경제 4강’을 국가목표로 제시하고 경제특구 설치와 자유무역협정 등을 서둘러 추진했다. 7월 7일 외국인과 경제특구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방침이 확정․발표되었다. 경제특구에서의 조세부담 수준이 말레이시아와 중국은 물론 싱가포르보다도 낮아지게 되는 파격적인 조세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8월 19일 재경부는 정부 부처간 협의를 위해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법률안은 경제특구 내에서의 파견근로자의 무제한적 사용 허용과 월차․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의 제외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다’는 명분 하에, 구체적으로 ▲파견업종 대상 및 기한을 제한하는 근로자파견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유급 월차 및 생리휴가 규정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적용을 배제, 중소기업 고유업종도 제한없이 진출할 수 있는 등 온갖 기업규제도 적용하지 않고 ▲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대로 시행된다면, 경제특구에서는 업종과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파견근로자를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파견노동자 사용이 제한된 제조업 생산공정은 물론, 절대금지 업무로 명시돼 있는 건설공사현장, 선원업무에 대해 파견근로가 가능하게 된다. 또 유해․위험작업에도 파견근로가 가능해져 산재와 관련된 민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노동자가 투입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노조와 파견근로자사용에 대해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는 현행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외국기업은 자유롭게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다.
한마디로, 경제특구 내에서 무제한적인 유연화-초과착취(따라서 무제한적 이윤추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기업뿐 아니라 내․외국인 합작법인에도 적용되므로 사실상 특구 내의 대부분의 기업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근로기준법 등을 무시한 초법적인 조치이다. 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의 전면적 허용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특혜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20일 ‘규제자유지역’ 제도를 경제특구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소한의 규제로 기업과 시장이 자율 규율할 수 있는 개념의 ‘규제자유지역’을 경제특구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김대중 정권의 경제특구 추진 내용은 “경제특구가 무관세, 무규제, 무분규 등 3무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모 재벌연구소의 제안도 넘어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외자유치에 대한 이러한 맹목적인 입장은 재경부 관계자의 다음 발언에서 선명하게 확인된다. “쉽게 정리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반발이 예상돼 빠졌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특구로 한정했다. 앞으로 또 다른 노동권 제약사항을 더 추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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