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초국적자본의 유연화-초과착취 보장을 더욱 노골화한 ‘경제자유구역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간정세동향 작성일02-11-30 00:00 조회735회 댓글0건첨부파일
-
경제자유구역법0211.hwp (19.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4 11:51:47
본문
김대중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더욱 개악되었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모든 자본에게 유연화-초과착취를 보장하는, 그야말로 자본의 무제한적인 이윤 추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재벌, 초국적 자본 등 이땅의 지배세력이 세계 대불황 속에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회 재경위 심의 과정에서 개악
지난 8월 19일 재경부는 정부 부처간 협의를 위해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경제특구에서의 노동기본권 파괴를 명문화한 것으로, 김대중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의 핵심이 한국 노동자계급의 유연화-초과착취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었다(<주간정세동향> 9월 2일자 참조).
그 후 9월 1일 전경련은 ‘경제특구 관련제도 실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투자유인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영종도 등 일부 지역만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특구화하고 국내자본에게도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자본과 정권의 이러한 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경제특구법이 노동3권과 평등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오히려 경제특구 지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더욱 개악했다.
국회 재경위는 6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지정․운영법’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지정․운영법’으로 바꾸고 국제공항․국제항만이 없는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해 통과시켰다. 또 토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나 소규모 구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에 의해 자유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산, 인천, 광양 등 대규모 항만․공항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이 법안에서 수정된 핵심내용은 자유구역지역 지정의 대폭 확대이다. 정부 원안에서 보장한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 세제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 외국인 주식지분이 10%내외이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은 대부분 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애초의 ‘경제특구법’에서 파견근로를 무제한 허용키로 했던 것을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전문업종’으로 제한하는 대신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추가시켰다. 이것이야말로 경제특구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현재의 ‘파견근로자법’에서 파견대상업종이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요하는’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전 직종에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업종’으로 제한한 것은 입발림에 불과하다.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니까 면피용으로 갖다붙인 것이다. 대신에 ‘산업평화’ 의무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노동기본권 말살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경제특구법이 경제자유구역법으로 개악된 것은 내외 초국적 자본 등 이땅의 지배세력이 노동자의 무권리화를 통해 유연화-초과착취를 더욱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회 재경위 심의 과정에서 개악
지난 8월 19일 재경부는 정부 부처간 협의를 위해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경제특구에서의 노동기본권 파괴를 명문화한 것으로, 김대중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의 핵심이 한국 노동자계급의 유연화-초과착취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었다(<주간정세동향> 9월 2일자 참조).
그 후 9월 1일 전경련은 ‘경제특구 관련제도 실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투자유인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영종도 등 일부 지역만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특구화하고 국내자본에게도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자본과 정권의 이러한 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경제특구법이 노동3권과 평등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오히려 경제특구 지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더욱 개악했다.
국회 재경위는 6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지정․운영법’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지정․운영법’으로 바꾸고 국제공항․국제항만이 없는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해 통과시켰다. 또 토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나 소규모 구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에 의해 자유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산, 인천, 광양 등 대규모 항만․공항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이 법안에서 수정된 핵심내용은 자유구역지역 지정의 대폭 확대이다. 정부 원안에서 보장한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 세제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 외국인 주식지분이 10%내외이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은 대부분 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애초의 ‘경제특구법’에서 파견근로를 무제한 허용키로 했던 것을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전문업종’으로 제한하는 대신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추가시켰다. 이것이야말로 경제특구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현재의 ‘파견근로자법’에서 파견대상업종이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요하는’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전 직종에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업종’으로 제한한 것은 입발림에 불과하다.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니까 면피용으로 갖다붙인 것이다. 대신에 ‘산업평화’ 의무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노동기본권 말살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경제특구법이 경제자유구역법으로 개악된 것은 내외 초국적 자본 등 이땅의 지배세력이 노동자의 무권리화를 통해 유연화-초과착취를 더욱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