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대학 자율화와 국립대학 발전계획의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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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중호 작성일01-11-30 00:00 조회85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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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발전계획의허구성이중호2001년.hwp (208.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6 1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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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기만적인 대학자율화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립대학 발전계획 철회를 위한 교육주체들의 처절한 농성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으로 말장난만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귀족사학들은 기여입학제와 발전기금 모금으로 법석을 떨고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도 대다수 교육관련 당사자들은 여전히 문제의식조차 결여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99년 8월 교육관계법이 사학재단들의 로비로 정부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날치기로 개악되었다. ‘교육7적 퇴진과 교육법 재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같은 범국민적인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교육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과 「교육공무원 징계령중 개정령」을 통해 교수임용권과 징계권을 자율화의 미명하에 재단과 총장들에게 떠넘겨 버렸다.
뒤이어 전국대학 기획실(처)장 협의회 동계세미나에서 당시 교육부 김덕중 장관은 “국공립대학 총장직선제 폐지는 김대중 대통령의 인가사항”이라며,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회유하고 나섰다. 교육부의 개혁과 대학의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후임 문용린 장관도 2000년 2월 16일의 업무보고에서 「국립대 총장선임제도 개선방안 검토안」을 통해 임명제나 간선제로의 변경방침을 발표했다.
더구나 교육부는 인가제에서 보고제로 전환된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개정권을 부인하고, 교수회 의결기구화를 학칙에 규정한 경북대와 이를 추진하는 각 대학에 대해 행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였고, 마침내 2000년 대학평가와 이에 따른 포상적 지원에서 경북대를 철저히 배제하였다.
교수회 의결기구화와 총장직선제는 6월 항쟁 이후의 사회민주화의 성과로서, 대학자율화와 교육민주화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이를 부인하고 폐지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창발성에 근거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관료주의적 발상이다. 더구나 현안이 되어 있는 국립대학 발전계획은 그 동안의 대학교육의 파탄적 운용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그 책임을 오히려 대학과 교수들에게 전가하고, 총장공모제와 책임운영기구화를 통해 대학과 교수들을 통제하려는 기만적 술책에 불과하다.
99년 8월 비슷한 시기에 대교협 하계세미나에서 국공립대학 총장들은 그들 자신이 대부분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직선제의 폐해를 들먹이며 교육부에 폐지를 건의하였다. 혼탁과열선거와 파벌조성, 그리고 논공행상에 따른 정실인사의 장본인인 그들 직선총장들이야말로 교육부 꼭두각시들로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립학교법개정과 국립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총장들의 태도이다. 재단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대학을 재단이사장의 사유재산으로 보는 사립대 총장들은 거금을 들여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신문광고를 내는가 하면, 국립대 직선 총장들은 교수회 의결기구화라는 대학자율화를 위한 공약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교육부 핑계를 대며 책임회피나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는 고사하고 교수학생직원의 교육3주체 모두가 반대하는 국립대 발전계획에 따른 각 대학의 천편일률적인 자체발전계획안을 “상부기관인 교육부 지시에 항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하여 심각한 학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처럼 국사립대를 막론하고 한국의 대학 총장들은 시대착오적인 교육관료들과 같은 맥락에서 대학자율화를 총장의 권한 강화쯤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처지만을 위해 국가권력에 의탁하거나 재단에 편승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총장들의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태도들은 오히려 대학자율화와 교육민주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립대학 발전계획 철회를 위한 교육주체들의 처절한 농성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으로 말장난만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귀족사학들은 기여입학제와 발전기금 모금으로 법석을 떨고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도 대다수 교육관련 당사자들은 여전히 문제의식조차 결여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99년 8월 교육관계법이 사학재단들의 로비로 정부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날치기로 개악되었다. ‘교육7적 퇴진과 교육법 재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같은 범국민적인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교육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과 「교육공무원 징계령중 개정령」을 통해 교수임용권과 징계권을 자율화의 미명하에 재단과 총장들에게 떠넘겨 버렸다.
뒤이어 전국대학 기획실(처)장 협의회 동계세미나에서 당시 교육부 김덕중 장관은 “국공립대학 총장직선제 폐지는 김대중 대통령의 인가사항”이라며,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회유하고 나섰다. 교육부의 개혁과 대학의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후임 문용린 장관도 2000년 2월 16일의 업무보고에서 「국립대 총장선임제도 개선방안 검토안」을 통해 임명제나 간선제로의 변경방침을 발표했다.
더구나 교육부는 인가제에서 보고제로 전환된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개정권을 부인하고, 교수회 의결기구화를 학칙에 규정한 경북대와 이를 추진하는 각 대학에 대해 행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였고, 마침내 2000년 대학평가와 이에 따른 포상적 지원에서 경북대를 철저히 배제하였다.
교수회 의결기구화와 총장직선제는 6월 항쟁 이후의 사회민주화의 성과로서, 대학자율화와 교육민주화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이를 부인하고 폐지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창발성에 근거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관료주의적 발상이다. 더구나 현안이 되어 있는 국립대학 발전계획은 그 동안의 대학교육의 파탄적 운용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그 책임을 오히려 대학과 교수들에게 전가하고, 총장공모제와 책임운영기구화를 통해 대학과 교수들을 통제하려는 기만적 술책에 불과하다.
99년 8월 비슷한 시기에 대교협 하계세미나에서 국공립대학 총장들은 그들 자신이 대부분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직선제의 폐해를 들먹이며 교육부에 폐지를 건의하였다. 혼탁과열선거와 파벌조성, 그리고 논공행상에 따른 정실인사의 장본인인 그들 직선총장들이야말로 교육부 꼭두각시들로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립학교법개정과 국립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총장들의 태도이다. 재단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대학을 재단이사장의 사유재산으로 보는 사립대 총장들은 거금을 들여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신문광고를 내는가 하면, 국립대 직선 총장들은 교수회 의결기구화라는 대학자율화를 위한 공약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교육부 핑계를 대며 책임회피나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는 고사하고 교수학생직원의 교육3주체 모두가 반대하는 국립대 발전계획에 따른 각 대학의 천편일률적인 자체발전계획안을 “상부기관인 교육부 지시에 항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하여 심각한 학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처럼 국사립대를 막론하고 한국의 대학 총장들은 시대착오적인 교육관료들과 같은 맥락에서 대학자율화를 총장의 권한 강화쯤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처지만을 위해 국가권력에 의탁하거나 재단에 편승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총장들의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태도들은 오히려 대학자율화와 교육민주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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