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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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오헌 작성일01-11-30 00:00 조회7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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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투쟁권오헌2001년.hwp (16.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6 1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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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새로 만들고 고치고 없애는 일은 어쨌든 국회의 몫이다. 역겨울 정도로 자고 새면 싸움질만 하고 있는 여의도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라도 절실한 과제를 맡겨야 한다는 현실이 곤혹스럽다.
얼마 전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국회교섭단체 대표들의 정책성 연설이 있었고,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다. 예상대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시기상조론으로, 민주당 한화갑 최고위원은 신중론으로, 자민련 김종호 총재대행은 개정불가론을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집권여당 대표는 ‘국보법 개정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한동 총리는 ‘신중하게 처리방안 마련’을 발표했다.
여론조사에서 85%이상이 개폐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와 정권 상층부의 이 같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 태도의 좁은문을 지나야 한다는데 국가보안법 폐지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각 당 지도부의 시대역행적 태도와는 다르게 개혁을 지향하는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혁입법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여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낸 데 이어 최근 다시 이들 여야 개혁의원들이 소속 당 방침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국가보안법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한나라당 내 ‘미래연구’는 국가보안법 시대변화에 맞게 적절한 수준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독자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의 초․재선의원 모임과 개혁입법 추진모임 등도 당 방침과는 관계없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여야 의원들은 함께 모여 각 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개혁 정책 연대기구를 꾸려 국보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1일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3대 개혁입법 추진 시민단체 대표들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함께 개혁입법에 대한 의견조율이 있기도 했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벌여온 입장에서는 이 같은 개정운동의 한계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폐지법률안으로는 처리가능성이 없기에 차선책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인색할 수만은 없다 할 것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폐지 운동의 큰 흐름이 개정논의 초 본질을 빗겨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다시 짚어보기로 한다.
국가보안법은 다 알다시피 일제가 식민지 조선 민중에 대한 사상통제와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며 황국식민화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었다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제정될 때부터 정치적 악용, 반민주악법, 사상탄압,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가능성 때문에 대부분이 우익세력으로 구성된 제헌국회에서조차 47명의 국회의원이 폐기 동의안을 낼 정도였다.
국가보안법은 50년 넘게 존재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잡아죽이고, 감옥에 보낸 외세와 분단시대 반북, 반공의 산물이면서 외세의 돈과 분단고착의 역할을 다 해왔다. 또한 사상통제를 강화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과 민족적 양심세력을 탄압하고 정권안보와 독재강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되는 핵심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반민족 반통일성이며,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상정한 토대에서 짜여진 3~10조 까지의 반민족 반인권적 처벌 규정들이다. 또한 법 자체의 전반적인 애매모호성과 불명확성(개념)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법률해석 적용과정에서도 법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유추, 확장되어 조작하거나 가중 처벌되는 등 반민주악법으로 작용해 왔다.
얼마 전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국회교섭단체 대표들의 정책성 연설이 있었고,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다. 예상대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시기상조론으로, 민주당 한화갑 최고위원은 신중론으로, 자민련 김종호 총재대행은 개정불가론을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집권여당 대표는 ‘국보법 개정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한동 총리는 ‘신중하게 처리방안 마련’을 발표했다.
여론조사에서 85%이상이 개폐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와 정권 상층부의 이 같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 태도의 좁은문을 지나야 한다는데 국가보안법 폐지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각 당 지도부의 시대역행적 태도와는 다르게 개혁을 지향하는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혁입법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여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낸 데 이어 최근 다시 이들 여야 개혁의원들이 소속 당 방침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국가보안법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한나라당 내 ‘미래연구’는 국가보안법 시대변화에 맞게 적절한 수준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독자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의 초․재선의원 모임과 개혁입법 추진모임 등도 당 방침과는 관계없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여야 의원들은 함께 모여 각 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개혁 정책 연대기구를 꾸려 국보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1일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3대 개혁입법 추진 시민단체 대표들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함께 개혁입법에 대한 의견조율이 있기도 했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벌여온 입장에서는 이 같은 개정운동의 한계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폐지법률안으로는 처리가능성이 없기에 차선책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인색할 수만은 없다 할 것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폐지 운동의 큰 흐름이 개정논의 초 본질을 빗겨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다시 짚어보기로 한다.
국가보안법은 다 알다시피 일제가 식민지 조선 민중에 대한 사상통제와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며 황국식민화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었다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제정될 때부터 정치적 악용, 반민주악법, 사상탄압,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가능성 때문에 대부분이 우익세력으로 구성된 제헌국회에서조차 47명의 국회의원이 폐기 동의안을 낼 정도였다.
국가보안법은 50년 넘게 존재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잡아죽이고, 감옥에 보낸 외세와 분단시대 반북, 반공의 산물이면서 외세의 돈과 분단고착의 역할을 다 해왔다. 또한 사상통제를 강화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과 민족적 양심세력을 탄압하고 정권안보와 독재강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되는 핵심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반민족 반통일성이며,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상정한 토대에서 짜여진 3~10조 까지의 반민족 반인권적 처벌 규정들이다. 또한 법 자체의 전반적인 애매모호성과 불명확성(개념)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법률해석 적용과정에서도 법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유추, 확장되어 조작하거나 가중 처벌되는 등 반민주악법으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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