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 연구소
기타자료실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기타자료실입니다.
민주노동연구소의 회원들이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대물림할 수 없는 산재공화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종철 작성일00-11-30 00:00 조회73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지난 10월 16일 일간지에 시화공단 LPG 폭발사고 업체 사장 등 4명 구속이라는 기사가 났었다.
경기도 안산지방노동사무소는 10월 16일, 지난 9월 27일 12명이 숨진 시화공단 액화석유가스(LPG)폭발사고와 관련, LPG용기 생산업체인 대흥정공 사장 박세락 씨와 공장장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반품된 차량용 LPG용기의 내부 가스 제거작업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규정상 사용하도록 돼 있는 잔류 가스 회수기 대신 가스 배출밸브를 열고 무단으로 가스를 빼내려다 폭발사고를 낸 혐의다.

지난 10월 1일 대흥정공 노동자들은 회사측의 감시와 탄압을 물리치고 1년간 준비해온 민주노조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6월 22일 5명의 반장들로 구성된 유령노조를 만들어 시흥시청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으며, 이를 철저히 숨긴 채 기만적이고 부도덕한 작태로 일관해온 결과 이번 대형참사를 빚고야 만 것이다. 이에 대흥정공 노조는 사고 발생과 수습에 대한 회사의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책임 있는 사후처리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회사의 일방적 정상화와 조업을 반대하며, 먼저 가신 동료영정 앞에 맹세하며 이와 같은 치욕스런 노동현장이 내 아들과 딸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열심히 투쟁할 것을 맹세하고 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관련된 사고나 직업병 등을 지칭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루 약 150명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그 중 7~8명은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죽임을 면한 약 55명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된다.
흔히 산재사고나 직업병 등이 생기면 산재환자는 자신의 부주의나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병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신체가 잘려나가고, 병들어 가도 별다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있다.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가지고 있고, 산업안전에 관한 법적 준수사항과 벌칙이 있으나 사업주가 무시할 만큼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경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시화공단 대흥정공의 사고도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강경한 법적 벌칙이 있다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하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신경을 기울인다. 돈 많은 사람은 비용에 관계없이 자신의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다니며 건강식을 하기도 한다. 일반 사람들은 운동으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건강은 방치되어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건강을 통하여 생산증대를 원하기 보다 노동자의 건강을 무시한 생산량 증대, 이윤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에서 상담을 하면서 보면, 산재를 당한 대부분의 산재환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의한 보상을 받고 난 뒤 회사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만큼 대부분의 재해가 안전관리의 대책이나 산안법을 무시하므로 인한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프레스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는 대부분이 안전장치가 없어 발생하였거나, 안전장치가 구비된 기계라고 하더라도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발생된 사고들이 대부분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