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세(정치) | 공무원 연금 개혁은 ‘평등한’ 집단 살인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승희 작성일07-01-31 00:00 조회1,407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무원연금개혁070129.hwp (32.5K) 5회 다운로드 DATE : 2018-07-17 12:06:08
본문
...중략...
3) 국민 연금 개혁은 사회보장의 원칙에 충실하였는가?
첫째, 기여금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은 도둑질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직 공무원의 연금을 줄이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의 공무원 연금도 서구의 경우에 비교하여보면 넉넉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개혁안은 장기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40%대로 내리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퇴직 공무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퇴직 공무원들은 믿을 수 없는 사적 연금에다 노후를 맡기거나, 노후를 위한 돈을 따로 모으느라 발버둥을 칠 것이다.
셋째, 퇴직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뿐 사회보장의 목적 달성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시도이다. 원래 퇴직금 제도라는 것은 사회보험 제도가 전혀 없었을 때, 노동자들의 퇴직후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만든 것이다. 예컨대 실업보험(고용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퇴직을 당하면, 생계의 위협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연금이 없이 정년퇴직을 한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생계를 위협당할 것이다. 이런 갑작스런 상황에서 임시로 적응하라고 주는 것이 퇴직금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있고, 연금제도가 있다면 구태여 퇴직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자의 장기적 생계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변을 살펴보라. 연금의 일부를 퇴직일시금으로 받았다가 날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날리지 않았더라도 자식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다. 퇴직금은 적으면 푼돈으로 쓰이고, 많으면 날릴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이것은 죽는 날까지 매날 나오는 연금과는 그 차원과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 왜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인가? 이것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눈가림 대책일 것이다. 퇴직금을 정립하는 대신, 연금기여금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것은 그나마 있던 사회보장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소득 대체율이 20-30% 정도인 현행 국민연금제도로는 결코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라고 할 수 없다. 사회보장으로 치장하기 위한 화장품이다.
더군다나 이 국민연금제도도 예산절감의 원칙에 따라 소득 대체율을 더 줄이는 방식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연금제도가 없어지는 셈이고 그리하여 적지 않은 노인들은 죽는 길 밖에 없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것은 다 같이 죽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꼴이다. 이 공무원 연금의 개혁은 ‘평등한 집단 살인’을 위한 ‘개혁’이다! 왜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으로 통합하려 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려 하는가? 왜 사회보장을 확대하려 하지 않고 없애려 하는가? 왜 죽은 사람을 살리려 하지 않고, 산 사람을 죽이려 하는가?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것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 대상을 “미래의 공무원”으로 한정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을 현세대와 미래세대로 분리시키려는 간교한 술책이다. 이런 술수는『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폴 피어슨 저, 박시종 역, 2006, 성균관대 출판부)에도 잘 예시되어 있다. 이 개혁안을 만든 사람도 공무원이리라. 자기들만 오래 살고 후배 공무원은 일찍 죽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가련하다, 닭도 병아리를 보호하는데. 어찌 개혁안을 만든 실무자들을 탓하랴! 철모른 ‘영웅’들의 위압에 나약해진 소치이거늘(2007. 1. 29).
3) 국민 연금 개혁은 사회보장의 원칙에 충실하였는가?
첫째, 기여금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은 도둑질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직 공무원의 연금을 줄이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의 공무원 연금도 서구의 경우에 비교하여보면 넉넉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개혁안은 장기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40%대로 내리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퇴직 공무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퇴직 공무원들은 믿을 수 없는 사적 연금에다 노후를 맡기거나, 노후를 위한 돈을 따로 모으느라 발버둥을 칠 것이다.
셋째, 퇴직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뿐 사회보장의 목적 달성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시도이다. 원래 퇴직금 제도라는 것은 사회보험 제도가 전혀 없었을 때, 노동자들의 퇴직후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만든 것이다. 예컨대 실업보험(고용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퇴직을 당하면, 생계의 위협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연금이 없이 정년퇴직을 한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생계를 위협당할 것이다. 이런 갑작스런 상황에서 임시로 적응하라고 주는 것이 퇴직금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있고, 연금제도가 있다면 구태여 퇴직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자의 장기적 생계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변을 살펴보라. 연금의 일부를 퇴직일시금으로 받았다가 날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날리지 않았더라도 자식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다. 퇴직금은 적으면 푼돈으로 쓰이고, 많으면 날릴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이것은 죽는 날까지 매날 나오는 연금과는 그 차원과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 왜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인가? 이것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눈가림 대책일 것이다. 퇴직금을 정립하는 대신, 연금기여금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것은 그나마 있던 사회보장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소득 대체율이 20-30% 정도인 현행 국민연금제도로는 결코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라고 할 수 없다. 사회보장으로 치장하기 위한 화장품이다.
더군다나 이 국민연금제도도 예산절감의 원칙에 따라 소득 대체율을 더 줄이는 방식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연금제도가 없어지는 셈이고 그리하여 적지 않은 노인들은 죽는 길 밖에 없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것은 다 같이 죽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꼴이다. 이 공무원 연금의 개혁은 ‘평등한 집단 살인’을 위한 ‘개혁’이다! 왜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으로 통합하려 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려 하는가? 왜 사회보장을 확대하려 하지 않고 없애려 하는가? 왜 죽은 사람을 살리려 하지 않고, 산 사람을 죽이려 하는가?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것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 대상을 “미래의 공무원”으로 한정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을 현세대와 미래세대로 분리시키려는 간교한 술책이다. 이런 술수는『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폴 피어슨 저, 박시종 역, 2006, 성균관대 출판부)에도 잘 예시되어 있다. 이 개혁안을 만든 사람도 공무원이리라. 자기들만 오래 살고 후배 공무원은 일찍 죽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가련하다, 닭도 병아리를 보호하는데. 어찌 개혁안을 만든 실무자들을 탓하랴! 철모른 ‘영웅’들의 위압에 나약해진 소치이거늘(2007. 1. 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