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세(노동운동 동향) | 어둠을 함께 헤쳐 나갑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반명자 작성일07-04-30 00:00 조회1,256회 댓글0건본문
<<기고>> 어둠을 함께 헤쳐 나갑시다!
반명자(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지금 공무원노조는 퇴출제와 ‘법 안이냐, 법 밖이냐’ 하는 문제로 무척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2005년 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 활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이 법의 국회 통과를 막으려고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을 벌였으며, 그리하여 455 명이 내쫓기고 2천 622 명이 징계를 당하는 커다란 탄압을 겪었습니다.
2006년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도 정부는 단순히 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단체로 몰아 조합비 원천징수 거부, 조합원 탈퇴 강요, 친인척에 대한 협박을 하였으며 마침내 9월 22일 전 지부에 대한 사무실 강제 폐쇄를 몰아붙였습니다.
특별법은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쟁의권이 아예 부정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정책과 인사(人事)를 포함해 조직운영 사항이 전혀 교섭사안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로 교섭구조도 문제입니다. 특별법은 대정부 교섭에서 복수 노조가 있을 때는 교섭 창구를 반드시 단일화하라고 못박고 있고, 교섭위원 숫자도 1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넷째, 특별법은 노조 가입대상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6급도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2004년 11월 15일의 총파업으로 파면 해임된 공무원 455명 중에 복직 판결을 받지 못한 250명 남짓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법은 공무원노조의 권리를 빼앗아 조합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구조조정에 맞서지 못하게 하려고 입법된 것입니다. 작년 11월 25일의 대의원대회는 공무원의 생존권을 지키는 대정부투쟁을 결의했지만, 올해 2월 24일의 대의원대회는 아시다시피 ‘특별법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로 조직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허물이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나와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게을리 했는지 냉철하게 살피는 마음이 소중합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고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함께 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95만 공무원들을 엄호하는 ‘호민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정말로 귀하고 귀한 일이라면 우리의 뜻과 힘을 모아낼 깊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말문을 트고 이야기를 나눕시다!
반명자(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지금 공무원노조는 퇴출제와 ‘법 안이냐, 법 밖이냐’ 하는 문제로 무척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2005년 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 활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이 법의 국회 통과를 막으려고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을 벌였으며, 그리하여 455 명이 내쫓기고 2천 622 명이 징계를 당하는 커다란 탄압을 겪었습니다.
2006년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도 정부는 단순히 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단체로 몰아 조합비 원천징수 거부, 조합원 탈퇴 강요, 친인척에 대한 협박을 하였으며 마침내 9월 22일 전 지부에 대한 사무실 강제 폐쇄를 몰아붙였습니다.
특별법은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쟁의권이 아예 부정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정책과 인사(人事)를 포함해 조직운영 사항이 전혀 교섭사안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로 교섭구조도 문제입니다. 특별법은 대정부 교섭에서 복수 노조가 있을 때는 교섭 창구를 반드시 단일화하라고 못박고 있고, 교섭위원 숫자도 1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넷째, 특별법은 노조 가입대상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6급도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2004년 11월 15일의 총파업으로 파면 해임된 공무원 455명 중에 복직 판결을 받지 못한 250명 남짓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법은 공무원노조의 권리를 빼앗아 조합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구조조정에 맞서지 못하게 하려고 입법된 것입니다. 작년 11월 25일의 대의원대회는 공무원의 생존권을 지키는 대정부투쟁을 결의했지만, 올해 2월 24일의 대의원대회는 아시다시피 ‘특별법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로 조직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허물이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나와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게을리 했는지 냉철하게 살피는 마음이 소중합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고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함께 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95만 공무원들을 엄호하는 ‘호민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정말로 귀하고 귀한 일이라면 우리의 뜻과 힘을 모아낼 깊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말문을 트고 이야기를 나눕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