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 연구소
정세와 투쟁방향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의 <정세와 투쟁방향>입니다.

국내정세(경제) | 이재용, 집착을 버리고 총수직을 내려놔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08 11:36 조회774회 댓글0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본문

매일노동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김승호의 노동세상(38) 글입니다.

 

이재용, 집착을 버리고 총수직을 내려놔라

 

김승호(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며칠 전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0일 이재용이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사건을 넘겼다. 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기구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심의해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기소할 것인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권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재용측은 불법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은 전혀 아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의사는 2019년 말 애경 재벌 2세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 병원은 그해 말 폐업했다. 그리고 병원장 김아무개씨와 간호조무사 신아무개씨는 지난 1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8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에 앞서 삼성그룹 계열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도 프로포폴 투약 공익제보를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 사건 또한 앞의 이재용 마약류 외 프로포폴 투입 사건과 마찬가지로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가 20193월 폭로했다. 그런데 경찰의 내사 종결 이후 거꾸로 이 사실을 공익제보한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았다.

 

이재용 일가의 범죄 행각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미 고인이 됐지만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는 조선족 여성 여러 명을 성 매수했다. 관련 동영상까지 폭로됐다. 그러나 이건희는 수사도 기소도 되지 않은 반면 사건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 성매매알선 범인과 성매매 여성들만 처벌받았다. 법은 언제나 삼성 재벌 이씨 일가에게 관대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데는 뇌물과 더불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몫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도입했다. 도입 당시에도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은 이 제도가 삼성 이재용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문무일 총장에게 항의했다는 설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 이재용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제도를 활용했다. 그는 대검에 수사심의를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는 사건 수사를 중지하고 기소하지도 말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심의는 졸속이었고 투명하게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도 않아 국민의 불신을 받았다. 결국 검찰은 수사심의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을 기소했다. 수사심의원회는 삼성의 자산이었다. 심의위원장 양창수는 친삼성법조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재용은 또다시 구조를 요청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포폴 투약까지 사실로 밝혀져 처벌받는다면 영원히 삼성전자와 삼성재벌의 총수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될까 우려한 것이리라.

 

이재용은 이미 최고경영자 노릇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실형을 사는 것 자체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대통령의 옥중통치가 있을 수 없듯이 재벌총수의 옥중경영도 도의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현행법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1526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재용에게 ‘5년간 취업제한을 통지했다. 그런데 삼성측은 이재용이 ‘5년 취업 제한을 받았어도 옥중경영은 가능하다며 내년 7월 출소 때까지 부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주요 경영사안을 보고받거나 결정할 수 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유죄를 선고받고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형이 진행 중일 동안에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취업제한 조치에 따라 이재용은 당장 부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출소 후 5년간 삼성 계열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이 올바른 법 해석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기에 법원도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8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중략) 취업할 수 없다고 한 법 조항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취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이재용과 삼성은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삼성에 매수된 법장사꾼을 동원해 옥중경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퍼뜨리는 것이다.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로스쿨 교수들이 수천 만원을 받고 이재용 무죄의견서를 제출한 전례가 있다.

 

이렇게 발버둥치지만 이재용은 더 이상 총수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중일 뿐 아니라 오는 11일부터 이 사건과 연동된 사건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및 이 불법합병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를 분식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재판에서도 유죄판결이 날 것은 불 보듯 하다. 설상가상으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될 위험에 직면했다. 이렇게 상습적 프로포폴 투약자로 기소된다면 그는 영원히 최고경영자 역할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사회적으로 인격파탄자로 매장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