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세(정치) | 이재용 구속! 정준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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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19 11:02 조회82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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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정준영 사퇴.hwp (32.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0-10-19 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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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김승호의 노동세상(10월 19일자) 글입니다.
이재용 구속! 정준영 사퇴!
김승호(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구운 계란 18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이아무개 씨에게 이달 15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전과가 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받았다. 다만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5천원에 불과한 점이 정상참작 됐다고 한다. 고작 5천원 어치를 훔쳤는데 징역 1년 실형이라니.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의 동향은 ‘코로나 장발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는 2018년 2월5일 감옥에서 풀려난 이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세계를 누벼 왔다. 그리고 이달 13일에는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위치한 반도체 노광장비회사 ASML본사를 방문, 피터 버닝크 최고경영자를 만나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방문했다. 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언론보도는 머지않아 열릴 예정인 두 건의 재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재용 불법승계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앞으로 진행될 심리계획 등을 조율하기 위해 열리는 절차다. 이 재판은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정 합병과 이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질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지난달 1일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6월2일 이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검찰에 신청했고, 대검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었다. 수사심의위는 6월26일 속전속결로 이재용의 손을 들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했으니 나름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속을 하지 않고 기소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지도 않았다. 국민의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소는 하지만 구속도 하지 않고 특정경제법도 적용하지 않는 솜방망이 기소를 한 것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정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액만도 최소 3천억원에서 조 단위에 달하는데,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봐주기다. 그리고 이렇게 봐주기 기소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휘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그렇게 되도록 지휘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공소장을 변경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이다.
더 중대한 것은 오는 26일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다. 이 재판은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뇌물죄·횡령죄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다. 여기에 이르는 과정은 다소 복잡하다. 이 파기환송심 재판은 올해 2월24일 특검이 서울고법 담당 정준영 재판부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함으로써 중단됐다. 그 재판부 기피신청이 지난 9월18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됨으로써 8개월 만에 재개된다. 배준현 서울고법 판사와 노정희 대법관이 모두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며 특검의 재판부기피신청을 줄줄이 기각한 것이다.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법은 삼성재벌의 호위대라고 생각될 정도로 편파적인 재판을 남발하고 있다. 이 사건 항고심을 담당한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8년 2월5일 이재용이 박근혜·최서원 등에게 건넨 뇌물액을 1심에서 판단한 89억원보다 대폭 줄여서 36억원으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되게 했다. 이 판결에서 그는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다는 황당한 판단을 했다. 이에 특검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뇌물액을 86억8천만원으로 판단해 중형을 내리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상상을 초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깔아뭉개려 했다. 첫 공판에서 미국에 있는 ‘준법감시 제도’를 언급하며 삼성에 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하더니 나중에는 준법경영을 행한 실적을 꼼꼼히 살펴서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과거 잘못이 있더라도 미래에 잘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이를 양형에 반영해서 형벌을 줄여 주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실형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은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던 것이다.
지금 재판이 흘러가는 추세대로라면 이재용 부회장은 정준영 서울고법 판사에 의해 면죄부를 받을 것이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윤리·준법경영을 얼마나 실효성 있고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검사하는 전문심리위원을 지난 15일 지명하는 강수를 뒀다. 원래 특검과 삼성측에서도 각각 1명씩 추천해서 총 3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이 이 계획에 응하지 않자 삼성측 추천위원도 빼고 강원일 전 재판관을 단독으로 전문심리위원에 지명한 것이다.
만약 이런 식의 재판에 의해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면한다면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하나는 5천원을 훔친 좀도둑질은 실형 처벌을 받지만 부정한 합병을 도와주는 대가로 대통령에게 87억원의 뇌물을 건넨 재벌총수는 집행유예로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 또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수십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 하는데 정작 뇌물은 건넨 재벌총수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2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재벌 3.5법칙’대로 집행유예로 옥살이를 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촛불혁명은 종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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