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세(경제) | ‘공적’ 연금 ‘사회적’ 연금으로 연금답게 바꾸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승호 작성일15-02-28 00:00 조회1,630회 댓글0건본문
매일노동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김승호의 노동세상(2월 12일자) 글입니다
‘공적’ 연금 ‘사회적’ 연금으로 연금답게 바꾸자
김승호(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지난해 가을부터 공무원연금 개혁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개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새해 들어서도 불통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노동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하고 4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라"고 시한까지 못 박아 명령했다. 가히 제왕적 대통령이다.
공무원노조들은 몇 가지 이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하나. 개혁의 내용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더 늦게 받는” 하향 개악이다. 둘. 공적연금을 약화하면서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하고 확대하려는 것이다. 셋.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및 공무원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이라고 해서 공무원과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전적으로 타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전체와 연관시킨 가운데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불행하다. 노인의 48%가 빈곤층이다. 빈곤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인데, 일본의 3배다.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핵가족화되고 저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후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은 고령사회가 되고 있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연금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아우성치면서도 노동자·서민의 노후가 위태로운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 국민행복을 생각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의제화하기 전에 국민연금을 연금답게 만드는 문제를 선차적으로 의제화해야 한다. 2007년 국민연금을 개악한 노무현 정권의 계승자인 야당은 이 지점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무원연금 개혁 비판이 정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문제에 무관심하게 임해 온 자신들의 태도를 반성해야 집단이기주의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노동운동 또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합원 권익을 챙기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와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노동운동은 그동안 조합원 권익을 지키는 것이 곧 사회정의라는 등식에 갇혀 있었다. 2천만 노동자 전체의 권익은 뒷전이었다. 그 결과가 권리와 이익 양 측면 모두에서 나타난 노동 내부의 심각한 양극화다. 이런 결과는 자본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관철한 것이지만 그것에 방관 내지 방조해 왔던 노동운동의 책임도 부정할 수 없다.
연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공노총은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 폐기와 국민연금과의 통합과 상향 평준화를 주장했는데, 지금은 국민대타협기구에 들어가 있다. 그런 급진적 주장이 박근혜 정권과 타협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전국공무원노조는 국민연금 상향과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에 동의하지만 선차적 과제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실현할 문제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사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연금답게 대폭 상향하는 것이다. 아니, 국민연금을 상향하는 일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는 일보다 선차적 과제다. 노동자·민중의 노후는 오래전부터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한시가 급하게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정치 쟁점이 돼 있는 차제에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을 폐기한 다음 사회적 성격을 지닌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 이 문제는 공무원연금제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공무원연금은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해인 1960년 1월1일 도입됐다. 당시 국민 일반에게는 아무런 노후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에게만 “낮은 보수와 신분제약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고지원으로 노후를 보장했다. 즉 국가와 독재정권이 공직사회를 특별권력관계라는 이름으로 자본과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는 반대급부였다. 공무원은 오랜 동안 노동조합활동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정당해 왔고 지금도 제한당하고 있다. 보상과 제약, 그 둘은 여전히 한 묶음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이지만 사회적 성격이 부족한 공적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소요자금의 큰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 그런데 국민 일반이 누리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연금수령액 크기, 본인부담액 대비 수령액 비율, 지급시기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게다가 고위직일수록 퇴직 후에도 재직시 봉급 크기만큼 고액의 연금을 받는다. 이것은 공동체적 소득재분배가 결여된 특혜다.
이런 차별이나 특혜를 지닌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적 성격, 다시 말해 보편적이고 공동체적 성격이 결핍된 공적연금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公)적이라고 무조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