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 연구소
정세와 투쟁방향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의 <정세와 투쟁방향>입니다.

국내정세(정치) | 시험대에 오른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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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09 15:26 조회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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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김승호의 노동세상(1 9일자글입니다.

  

 

시험대에 오른 노동운동

 

 

김승호(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회견 없이 신년사를 발표했다그는 이렇게 말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가장 먼저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직무중심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해야 합니다이러한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윤 대통령은 2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허창수 전경련 회장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500여명의 자본가가 참석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 외교 중심에 경제를 놓고규제개선과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이동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모 경제신문 신년기고에서 자본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3년에 이어 2022년에도 우리 경제에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를 제언했다한 번 채용되면 웬만해서는 해고되지 않고 임금은 해마다 저절로 오르는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 체계를 개선하라는 취지다우리 노동법은 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해 파견근로나 기간제 근로 일자리를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기득권 옹호에 치우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전투적 노사관계를 방치하는 노동법 제도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고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낡고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도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한다연장근로 산정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고소득 전문직에게는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또한 사내도급이나 파견근로기간제 근로 등 다양한 일자리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 나아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해야 한다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그리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사처벌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이야말로 올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중순에 이미 총공격을 예고했다노사단체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의 고용노동시스템은 공장법 시대인 53년에 제정돼 70년간 큰 골격의 변화 없이 유지됐다… 시스템 안의 근로자들만 두텁게 보호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과는 임금복리후생고용안정성 등 근로조건 격차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했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형적인 근로자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난 노동법제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총자본은 이렇게 차곡차곡 총공격을 준비해 오다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진압에 성공한 데서 자신감을 얻고 연초부터 총공격의 포문을 연 것이다.

  

 

53년 제정된 개별적 노사관계에 관한 근로기준법은 비교적 노동보호적이지만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 식으로 매우 억압적인 것이었다더구나 이 노동법은 그 후 개정될 때마다 개선되기보다 개악됐다전두환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입법회의에서 개악된 노동법이 그 전형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과 97년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으로 독소조항 일부가 개선됐으나 전체적으로특히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조항은여전히 노동통제 입법이다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 악법을 개선하기는커녕 전면적으로 개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사실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은 너무나 노동을 통제하고 있어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이라든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을 제하고는 개악할 것이 별로 없다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자본의 요구사항이 그다지 많지 않다이번에 총자본이 노리는 것은 오히려 개별적 노사관계 개악이다자본은 연공제 또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해체하고자 한다이런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상대적 고임금을 공격해 하향 평준화시키려 한다그럼으로써 임금몫을 줄이고 이윤몫을 늘여서즉 노동-착취도를 높여서일반적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려고 한다노동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총공격은 태생적으로 친자본·반노동적인 윤 정권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동시에이윤율 저하로 인한 과잉축적으로 경제 위기를 맞이한 자본이 이윤율 저하 경향을 상쇄하려는 축적전략으로 펼치는 도발이다.

  

 

이윤율 저하 경향을 상쇄하려는 자본의 전략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나타났는데이번에는 그것으로 부족해 신자유주의 파시즘으로 나타나고 있다군사파시즘만이 파시즘이 아니고 민간파시즘도 파시즘이며신자유주의는 얼마든지 파시즘과 융합한다칠레 피노체트를 보라신자유주의의 극우화는 쇠퇴하는 선진자본주의의 트렌드다윤석열 파쇼정권의 계급전쟁 도발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노동개악 반대만 요구하며 노동악법 철폐/파쇼정권 타도로 공세적으로 맞서지 않는다면 노동계급은 이 계급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한국 노동운동은 과연 그렇게 맞설 태세가 돼 있는가그 시험대에 섰다.

  

 

*추가

한국의 현 노동질서는 소수의 보장-노동자와 대다수의 비보장-노동자로 노동 내부가 분열된 질서다이 노동분열 질서는 독점재벌의 경제지배와 함께 노동악법에 기초하고 있다자본은 노동법⸳제도 개악으로 이 노동분열 질서를 타파하겠다고 나섰다노동운동은 자본이 도모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반대로 현 노동악법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현상유지/기득권 세력이 될 것인가아니면 이 부조리한 질서를 타파하는 데로 떨쳐나설 것인가?

  

이 부조리한 노동분열 질서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도 안 되고 유지될 수도 없다그것은 타파되어야만 하고 누구에 의해서든자본에 의해서든 노동에 의해서든반드시 타파된다다만그 타파의 방향은 확정돼 있지 않고 열려 있다자본은 노동개악을 통해 하향평준화하는 방향에서 그 분열 질서를 타파하려고 한다노동은 자본의 이 공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지금처럼 노동개악 반대를 요구하며 수세적·방어적으로 대응하여 낡은 노동분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면 그 운동은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반면노동계급 분열을 강요하는 낡은 노동악법 질서를 타파하고 그 불의의 질서를 강화하려는 파쇼정권을 타도하는 공세적⸳혁명적 투쟁으로 떨쳐나설 때 이 문제는 승리적으로 해결된다이런 공세적·혁명적 투쟁에서 승리할 때 노동내부 분열은 상향평준화되는 방향에서 해결되고 노동계급은 역사무대에 우뚝 설 것이다노동운동어디로 갈 것인가현상유지냐 현상타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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